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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는다”…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액 열람 가능

국세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4월 1일부터 시행
경·공매시 전세 보증금부터 우선 변제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체납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26일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세징수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4월 1일 이후 열람 신청분부터다.
 
이번에 개정한 확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밀린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국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빌라왕’ 전세사기 역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불어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납 여부 열람 기관도 기존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열람은 불가능하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제하고 남은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 임차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배분 한도 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과태료를 5000만원까지 매길 수 있도록 상한을 조정했다. 현재는 납세 거부 과태료 한도가 2000만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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