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비덴트, 이정훈 전 의장 1100억원 사기 혐의 무죄에 ‘상한가’ [증시이슈]
-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동반 강세

3일 비덴트는 전날보다 29.95%(900원) 오른 390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1100억원대 사기 혐의가 불거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적 리스크’가 해소돼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비덴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 지분 10.23%,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한편 비덴트 최대 주주(29.76%)인 인바이오젠과 인바이오젠의 최대 지분율(33.8%)을 보유한 버킷스튜디오 역시 관련주로 묶이면서 올랐다.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는 전날보다 각각 13.21%, 5.45% 상승 마감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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