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한투연 “주식 대주주 10억원 하향… 코스피 5000에 찬물”
- 10억 원으로 하향되면 증시 침체·거래세 감소
형평에 위배되는 외국인 주식양도세 먼저 증세해야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이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4일 한투연은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 들어 코스피 5000시대 관련 정책 추진 및 상법 개정 효과에 의한 훈풍으로 주식투자자들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가 최근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검토 중”이라며 “실제 추진된다면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장세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투연은 “(과거)10억 원에 대주주가 되던 시절, 가을 무렵부터 연말까지 연례행사로 대주주 회피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지수 상승을 가로막았으며, 그 틈을 탄 공매도 세력의 하방 작업에 의해 비정상적 하락이 반복됐다”며 “2022년의 경우 폐장일 전날 하루에 1조5000억 원의 대주주 회피 매물 폭탄이 쏟아져서 하방 압력을 가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투연은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0억 원으로 하향을 강행한다면 ‘교각살우가’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투연은 “증시 활성화를 통해 부족 세수를 보충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라며 “시중 자금 및 외국인 자금이 증시로 계속 유입되면 거래 활성화로 이어져서 거래세 증가는 명약관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투연에 따르면 증시가 활황이었던 2021년 거래세(농특세 포함)는 15조600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8조100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결국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세를 인상하는 게 대주주 요건을 하향하는 것보다 세수가 늘어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게 한투연 측 주장이다.
또 “부동산에 잠긴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게 하는 정책을 꾸준하면서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 자본시장 강국의 기틀을 공고히 하면 세수 부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증시 활성화는 국민연금 투자자산 증가로 이어져 연금 고갈을 일정 부분 늦출 수 있다”며 “반면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하향은 증시 침체 및 연말 세금 회피 매도를 불러와 오히려 거래세 등 세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만약 지속적인 세수 부족 딜레마에 빠진다면 “종목당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야만 과세하는 현행 외국인 주식양도소득세를 5% 이상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외국인을 우대하고 자국민을 차별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투자 주체에 대해 공평과세가 되는 거래세를 현행 0.15%에서 소폭 인상할 것을 주문한다”며 “돈 잘 버는 외국인은 그냥 둔 채 힘없는 개인투자자에게만 세수 부족분을 벌충하려는 것은 유능한 정부가 아니다”고 했다.
한투연은 “국정위가 하향 논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요건 하향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금액(주식양도세)과 줄어드는 금액(거래세)의 추정치를 객관적 근거에 의거해 늦지 않게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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