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집니다] 총수 친족 범위 축소…대기업 규제 완화
단순 투자 목적 M&A 심사 간소화
갑질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최대 50% 감면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올해부터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가 축소된다.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M&A) 간이심사는 확대되고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 비율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소개됐다.
동일인 친족 범위 6촌→4촌으로 축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총수가 혼인하지 않고 낳은 자녀의 생부‧모는 친족에 포함된다. 또 혈족 5~6촌·인척 4촌이 총수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한다.
사외이사가 총수와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매출 대비 R&D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유예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3%’ 이상으로 완화됐다.
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 심사 확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이뤄지는 기업결합이나 심사도 간단해지고 빨라진다. 사모펀드(PEF)에 대한 출자,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임원겸임 등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를 간소하게 할 방침이다. 간이신고·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15일 이내에 승인받을 수 있다.
하도급 거래에 대한 규제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공시사항은 현금, 어음 등 지급수단·지급 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과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공시의무 회사는 매년 반기 말로부터 45일 이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위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감경 비율이 늘어난다.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에서 50%까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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