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고소득층 '날벼락'...건보 본인부담 상한액 598만→1014만원
- 소득 10분위 본인부담 최고액 69.6% 인상
건보공단 "소득 1~9분위 상한액 곧 별도 안내 예정"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지난해 598만원 대비 69.6% 오른 1014만원으로 정해졌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편 중으로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방법과 상한액이 변동될 예정에 있어 2023년 최고상한액을 우선 안내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별로 일정한 상한액을 설정해 이 금액을 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 소득 10분위 계층은 의료비가 1014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통상 5% 이내에서 인상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소득 상위 계층의 본인부담 여력,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건강보험 지속 제고 방안을 통해 소득 상위 구간의 상한액 인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든 예시에 따르면 소득 1~5분위의 경우 전년도와 올해 상한액이 동일하고 6~7분위는 289만원에서 375만원, 8분위는 360만원에서 538만원, 9분위는 443만원에서 646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득 10분위는 이번 발표와 동일하게 지난해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올랐다.
건보공단은 "최고액 외에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확정하는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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