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금융위, 강방천 전 회장 6개월 직무 정지 확정…가이드라인 제시
- ‘차명 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차명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면서 이런 내용의 ‘차명 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금융투자사의 임직원은 자기 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써야 하며 매매 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 행위의 관여도, 매매 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을 따져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차명 거래 여부를 판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 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 행위로 봤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7월 강 전 회장은 은퇴를 선언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사와 임직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 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사가 내부 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 매매를 적발하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줄여줄 방침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인트론바이오, 신규 엔도리신 신약후보물질 3종 美 특허 출원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보영, 매일 아침 '이것' 확인해…왜?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론 머스크 미국에서 추방? 트럼프의 대답은[오늘M7]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이번엔 될까" MG손보, '정상 매각' 재시동...인수자 찾기 '산 넘어 ...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항생제 사업에 힘싣는 JW중외제약…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