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대출 만기 됐어요…연체 이자 내야 할까?
대출 연체 이자 ‘무료’
예금은 연휴 이자분 포함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올해 설 연휴는 21일부터 24일까지로, 해당 기간에는 금융업무도 잠시 멈춘다. 금융권은 이 때 생길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실행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연휴와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의 대출 만기일이 겹치면,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이때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없다.
대출 만기일과 설 연휴가 겹치는 대출자는 연휴 직전에 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것도 가능했다. 금융권은 이 같은 상황에서의 조기 상환 수수료도 없애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이같은 설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살펴보면, 카드 대금 납부일과 보험료·통신료의 자동 납부일도 연휴 이후인 오는 25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고객에게는 연휴 직전 영업일인 지난 20일에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의 예금은 오는 25일 찾을 수 있다. 예금 고객은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만기 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
금융권은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한 특별 자금·보증지원에도 나섰다.
이에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은 총 14조3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설 연휴 운전자금이나 대금 결제 등이 필요한 회사를 위한 것이다.
금융권은 연 매출 5억~30억원에 해당하는 40만개 중소 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기도 했다.
설 연휴 이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권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정비했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금융회사들은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연휴와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의 대출 만기일이 겹치면,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이때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없다.
대출 만기일과 설 연휴가 겹치는 대출자는 연휴 직전에 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것도 가능했다. 금융권은 이 같은 상황에서의 조기 상환 수수료도 없애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이같은 설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살펴보면, 카드 대금 납부일과 보험료·통신료의 자동 납부일도 연휴 이후인 오는 25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고객에게는 연휴 직전 영업일인 지난 20일에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의 예금은 오는 25일 찾을 수 있다. 예금 고객은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만기 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
금융권은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한 특별 자금·보증지원에도 나섰다.
이에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은 총 14조3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설 연휴 운전자금이나 대금 결제 등이 필요한 회사를 위한 것이다.
금융권은 연 매출 5억~30억원에 해당하는 40만개 중소 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기도 했다.
설 연휴 이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권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정비했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금융회사들은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147회 로또 1등 ‘7, 11, 24, 26, 27, 37’…보너스 ‘32’
2러 루블, 달러 대비 가치 2년여 만에 최저…은행 제재 여파
3“또 올랐다고?”…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
4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5알렉스 웡 美안보부좌관 지명자, 알고 보니 ‘쿠팡 임원’이었다
61조4000억원짜리 에메랄드, ‘저주받은’ 꼬리표 떼고 23년 만에 고향으로
7“초저가 온라인 쇼핑 관리 태만”…中 정부에 쓴소리 뱉은 생수업체 회장
8美공화당 첫 성소수자 장관 탄생?…트럼프 2기 재무 베센트는 누구
9자본시장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