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핵심 아이디어 탈취 vs 보편적 기술” 양측 입장 들어보니 [롯데헬스vs알고케어 진실공방]②

알고케어 “사업 투자 제안 뒤 아이디어 뺏어가”
롯데헬스케어 “보편적 기술 차용, 탈취 아냐”
“기술탈취 근절은 국정과제” 중기부 증거확보 나서

롯데헬스케어의 디스펜서 구조와 알고케어의 디스펜서 구조. [사진 롯데헬스케어]

[이코노미스트 김서현 기자] 롯데그룹 헬스케어 사업을 전담하는 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아이디어 탈취 논란에 휩싸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관련 증거확보에 나선 가운데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알고케어 측은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의 제품 아이디어를 탈취해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롯데헬스케어 측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롯데헬스케어가 최근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2023’에 공개한 ‘캐즐’이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에 따르면 2021년 9월 롯데헬스케어는 ‘뉴트리션 엔진’(알고케어가 개발한 영양제 분배기)건과 관련해 투자 제안을 건넸다. 

정 대표는 “롯데헬스케어에서 구성 품목, 사업 모델 관련 의료법 등 규제 내역과 제품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등도 얻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헬스케어에서 CES에 알고케어의 제품과 똑 닮은 ‘캐즐’을 내놓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두 기업이 내놓은 제품은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됐다.

알고케어 측이 밝힌 자사 아이디어의 가장 큰 차별화 지점은 ‘카트리지 남은 양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영양제 정보와 토출 시기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교체 시기도 자동으로 계산되며, 밀폐된 구조로 영양제를 최상의 상태로 보존할 수 있다. 

밀봉된 카트리지에 별도의 토출 유닛을 결합하는 구조, 메모리칩을 통해 카트리지 정보와 유통기한 등을 기기와 통신할 수 있다는 점이 알고케어 카트리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정 대표는 “롯데헬스케어 측에서 거듭 ‘탈취를 할 마음은 없으니 오해는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다”며 “그럼에도 여러 슬롯의 카트리지를 위에서 아래로 꽂아놓는 구조, 카트리지의 결합유닛 장치의 구조와 원리, 디스펜서의 컨셉과 디자인 등을 그대로 베껴갔다”고 지적했다.

롯데헬스케어 디스펜서 ‘필키’ 카트리지 윗면에 RFID 스티커를 부착한 모습. [사진 롯데헬스케어]

반면 롯데헬스케어 측은 “보편적 기술”이라며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롯데헬스케어 관계자는 “롯데헬스케어의 카트리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RFID 스티커를 케이스 윗면에 부착하는 형식”이라며 “유통업계에서 도소매 상품관리시 사용하는 바코드 스티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개인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영양제 등)을 추천하고, 디스펜서를 활용하여 섭취하도록 하는 모델이 소위 ‘정수기’처럼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RFID 스티커, 메모리칩은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수단’일 뿐”이라며 “핵심은 롯데헬스케어 측이 ‘카트리지 형태의 뉴트리션 보틀 및 이를 장착하여 작동하는 뉴트리션 엔진’이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허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알고케어는 자사의 카트리지 및 디스펜서를 특허 출원한 상태다.

롯데헬스케어는 “디스펜서 관련 당사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해 심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대표는 “롯데헬스케어가 확인심판을 청구한 대상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기술이 아닌, 앞서 기존에 내놓은 바 있는 특허”라고 반박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인지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새 정부는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119회 로또 1등 번호 1·9·12·13·20·45…보너스 번호 3

2“손흥민 아니었어?”…토트넘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는

3‘법원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北 소행 결론

4홍준표 “좌우 공존하는 선진대국시대…마지막 꿈일지도”

5유승민 “野 25만원 특별법은 위헌…민주당의 악성 포퓰리즘”

6주유소 기름값 내림세…휘발유 가격 7주 만에 내려

7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49건 제출…내주 집행정지 결정

8홍천서 올해 첫 진드기 SFTS 사망자 발생

9비트코인, 전일 대비 3.2%↓…6만 달러 위태

실시간 뉴스

11119회 로또 1등 번호 1·9·12·13·20·45…보너스 번호 3

2“손흥민 아니었어?”…토트넘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는

3‘법원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北 소행 결론

4홍준표 “좌우 공존하는 선진대국시대…마지막 꿈일지도”

5유승민 “野 25만원 특별법은 위헌…민주당의 악성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