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35%가 ‘무등록 중개’…불법거래 양성화 시급
부동산 무등록 거래 급증, 전세사기 뇌관으로 이어져
단속 행정 일손 부족, 한공협 감독 권한 없어 법정단체화 필요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최근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이 불법∙무등록 중개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속에 나설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개업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속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단체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 권한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공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등록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거래의 비중은 60%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이밖에 5~6%는 직거래, 나머지 35% 자격증이 없는 기획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거래한 것이다.
불법∙무등록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교란하는 근원지로 지목을 받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는 물론 신고가 조작이나 다운계약,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 병폐로 거론되는 문제 대다수가 불법∙무등록 거래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담당 공무원 수가 2~3명 수준에 불과하다.
일례로 전국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시’인 강원 태백시(3만9428명)에서 지난해 이뤄진 토지 및 건축물 거래 건수만 해도 2462건에 달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요원한 상황이다.
최근 언론을 연일 장식하고 있는 소위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 등 일당이 벌인 전세사기 사건과 연관이 있는 주택만 6300건에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단속한 전세사기 관련 검거인원이 844명, 구속인원만 83명에 달한다. 특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세사기는 피해규모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관련 단속은 합동조사 등과 같이 일제히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실적이 전무한 수준”이라며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일대에서 활동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업소 등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통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재산권을 지키고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해 지도∙관리 권한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7%인 11만3000여명이 속한 한공협을 법정단체화 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단속 업무 일부를 협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가 회원을 지도 관리하고 행정처분 요청도 가능하게 하면서 자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이상거래 현상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는 만큼 한공협이 법정단체가 돼서 정부와 함께 시장 관리∙감독에 나서게 되면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인 실시간 중개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며 “전세사기뿐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저해하는 각종 부동산 불법거래를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공협은 지난 11일 전국 11만 회원(개업공인중개사)을 대표해 약 200여명의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예방, 국민 재산권 보호 우리가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공협은 결의대회에서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교육 ▶협회 시세모니터 강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계약서 특약 적용 ▶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 관리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적극 제보 ▶임대인 신용정보 시스템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적용 ▶고의 사기∙횡령 공제사고자 공제가입 제한 ▶사고 위험지역 중심 전세피해 예방교육 강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결의대회를 통해 내놓은 전세사기 예방∙근절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효적으로 부동산 시장 양성화하기 위해 한공협 법정단체화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며 “부동산은 우리 가계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차대한 영역인 만큼 정치권이 하루 빨리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양성화하는 한공협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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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공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등록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거래의 비중은 60%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이밖에 5~6%는 직거래, 나머지 35% 자격증이 없는 기획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거래한 것이다.
불법∙무등록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교란하는 근원지로 지목을 받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는 물론 신고가 조작이나 다운계약,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 병폐로 거론되는 문제 대다수가 불법∙무등록 거래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담당 공무원 수가 2~3명 수준에 불과하다.
일례로 전국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시’인 강원 태백시(3만9428명)에서 지난해 이뤄진 토지 및 건축물 거래 건수만 해도 2462건에 달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요원한 상황이다.
최근 언론을 연일 장식하고 있는 소위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 등 일당이 벌인 전세사기 사건과 연관이 있는 주택만 6300건에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단속한 전세사기 관련 검거인원이 844명, 구속인원만 83명에 달한다. 특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세사기는 피해규모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관련 단속은 합동조사 등과 같이 일제히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실적이 전무한 수준”이라며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일대에서 활동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업소 등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통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재산권을 지키고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해 지도∙관리 권한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7%인 11만3000여명이 속한 한공협을 법정단체화 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단속 업무 일부를 협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가 회원을 지도 관리하고 행정처분 요청도 가능하게 하면서 자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이상거래 현상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는 만큼 한공협이 법정단체가 돼서 정부와 함께 시장 관리∙감독에 나서게 되면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인 실시간 중개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며 “전세사기뿐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저해하는 각종 부동산 불법거래를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공협은 지난 11일 전국 11만 회원(개업공인중개사)을 대표해 약 200여명의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예방, 국민 재산권 보호 우리가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공협은 결의대회에서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교육 ▶협회 시세모니터 강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계약서 특약 적용 ▶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 관리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적극 제보 ▶임대인 신용정보 시스템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적용 ▶고의 사기∙횡령 공제사고자 공제가입 제한 ▶사고 위험지역 중심 전세피해 예방교육 강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결의대회를 통해 내놓은 전세사기 예방∙근절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효적으로 부동산 시장 양성화하기 위해 한공협 법정단체화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며 “부동산은 우리 가계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차대한 영역인 만큼 정치권이 하루 빨리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양성화하는 한공협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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