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 연휴 직후 건설노조 불법 행위 ‘현장 조사’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 신고 접수 현장 확인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지난 13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피해 사례 실태 조사를 진행한 국토교통부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에 돌입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은 설 연휴 직후 신고가 접수된 현장 중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곳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측은 건설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파악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꾸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대응 전담팀이 담당한다. 국토부는 기존 국토관리청 인력에 본부 인원 2~3명을 보강해 팀을 구성했다. 이들 전담팀은 각 지역 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거래위원회 지역 사무소 등과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노동조합의 금품 요구와 채용 강요 등으로 공사 지연 비용이 발생, 이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 등에 전가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2개 민간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피해 사례 실태 조사에 나서, 지난 19일 전국 1494곳의 건설 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118개 건설회사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1686억원을 노조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의 불법 행위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현장은 총 329곳으로 파악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꾸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대응 전담팀이 담당한다. 국토부는 기존 국토관리청 인력에 본부 인원 2~3명을 보강해 팀을 구성했다. 이들 전담팀은 각 지역 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거래위원회 지역 사무소 등과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노동조합의 금품 요구와 채용 강요 등으로 공사 지연 비용이 발생, 이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 등에 전가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2개 민간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피해 사례 실태 조사에 나서, 지난 19일 전국 1494곳의 건설 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118개 건설회사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1686억원을 노조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의 불법 행위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현장은 총 329곳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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