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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갚기 어려워진 ‘주담대’, 갈아타기 시점 늦춰진다…원금상환 3년 유예

만기연장·대환시 기존 대출 시점 DSR 적용
9억미만 주택 DTI 70% 이상이면 원금상환 3년 유예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대출 규제 추가 완화 검토도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높아진 금리 탓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상환하기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해 현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채영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높아진 금리 탓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상환하기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해 현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리 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도 적용하기로 했다. ‘실직·폐업·질병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고 있는 것에서 그 대상을 ‘주담대 상환 애로 차주’까지 늘렸다. 대상 주택 가격도 ‘6억원 미만’에서 ‘9억원 미만’까지 확대했다.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를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 DSR 제도는 매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비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다. 단,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DSR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상품인 안심전환대출과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을 합친 ‘특례보금자리론’도 1년간 39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실행한다.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애로를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도 90%에서 100%까지 상향조정하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인하해 은행이 낮은 금리의 ‘고정 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투기·투기과열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적용한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된다.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한 데 이어 금융 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계 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주택자의 LTV를 추가로 확대하거나 등록 임대 사업자의 LTV를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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