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출신 케이티와 재혼, ‘다문화 가정’ 이룬 송중기…정부 지원 혜택도 받는다
영국 출신 배우 케이티와 재혼하며 다문화 가정 이뤄
2020년 5월 신설한 다문화 가정 지원법 혜택 받아
외국인 학교 입학 가능, 대출 할인 혜택 등 다양
[이코노미스트 김채영 기자] 배우 송중기가 영국 출시 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의 재혼과 임신소식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결혼으로 송중기가 받게 될 다문화 가정 혜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혼인신고를 마치고 케이티와 법적 부부가 된 송중기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정부가 2020년 5월 신설한 다문화 가정 지원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에 따르면 지원 혜택에는 대표적으로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와 보육료 지원,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이 중 교육 부문 혜택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국내 외국인학교의 경우 미국식 또는 영국식 교육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 가정에서도 인기 있는 학교 중 하나다. 그러나 내국인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려면 학생이 3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이러한 제약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자녀(3~12세 다문화가족)와 중도입국자녀(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가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신분변경(재혼가정의 자녀)도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문화 보육료 경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또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언어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을 비롯해 명절지원비·고향 귀국비·병원비 등도 지급되고, 방문과외와 국·공립 학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 지원으로는 임대주택 1순위, 대출 할인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국민임대주택 및 다문화가족 특별 공급 청약도 가능하다.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9년 배우 송혜교와 이혼한 송중기는 30일 팬카페에 “서로 아끼면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케이티 루이즈 사운더스와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며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감사하게도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함께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혼인신고를 마치고 케이티와 법적 부부가 된 송중기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정부가 2020년 5월 신설한 다문화 가정 지원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에 따르면 지원 혜택에는 대표적으로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와 보육료 지원,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이 중 교육 부문 혜택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국내 외국인학교의 경우 미국식 또는 영국식 교육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 가정에서도 인기 있는 학교 중 하나다. 그러나 내국인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려면 학생이 3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이러한 제약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자녀(3~12세 다문화가족)와 중도입국자녀(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가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신분변경(재혼가정의 자녀)도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문화 보육료 경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또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언어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을 비롯해 명절지원비·고향 귀국비·병원비 등도 지급되고, 방문과외와 국·공립 학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 지원으로는 임대주택 1순위, 대출 할인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국민임대주택 및 다문화가족 특별 공급 청약도 가능하다.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9년 배우 송혜교와 이혼한 송중기는 30일 팬카페에 “서로 아끼면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케이티 루이즈 사운더스와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며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감사하게도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함께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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