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영국 출신 케이티와 재혼, ‘다문화 가정’ 이룬 송중기…정부 지원 혜택도 받는다
- 영국 출신 배우 케이티와 재혼하며 다문화 가정 이뤄
2020년 5월 신설한 다문화 가정 지원법 혜택 받아
외국인 학교 입학 가능, 대출 할인 혜택 등 다양
이날 혼인신고를 마치고 케이티와 법적 부부가 된 송중기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정부가 2020년 5월 신설한 다문화 가정 지원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에 따르면 지원 혜택에는 대표적으로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와 보육료 지원,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이 중 교육 부문 혜택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국내 외국인학교의 경우 미국식 또는 영국식 교육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 가정에서도 인기 있는 학교 중 하나다. 그러나 내국인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려면 학생이 3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이러한 제약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자녀(3~12세 다문화가족)와 중도입국자녀(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가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신분변경(재혼가정의 자녀)도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문화 보육료 경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또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언어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을 비롯해 명절지원비·고향 귀국비·병원비 등도 지급되고, 방문과외와 국·공립 학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 지원으로는 임대주택 1순위, 대출 할인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국민임대주택 및 다문화가족 특별 공급 청약도 가능하다.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9년 배우 송혜교와 이혼한 송중기는 30일 팬카페에 “서로 아끼면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케이티 루이즈 사운더스와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며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감사하게도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함께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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