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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진짜? 착각?…3년 만에 결론 난다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조사
2월 1일과 8일 걸쳐 사건 심의…3년 조사 결과
“먼 거리 가맹 택시에 배차” vs “외부 검증서도 문제 없어”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이르면 2월 8일 발표된다.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카카오가 맨날 가맹 택시에만 호출(콜)을 몰아줘서 아주 죽겠습니다.”

택시에 오르면 자주 들리는 말이다. 택시 기사 10명 중 9명이 카카오T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런 볼멘소리가 승객에게도 자주 전해지곤 한다. 택시 기사의 입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도 전해진 ‘가맹 택시(카카오T 블루)에 콜 몰아주기’란 소문의 실체가 곧 드러난다. 정부가 해당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 약 3년 만이다.

1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내달 발표된다. 공정위는 현재 모든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오는 2월 1일과 8일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을 심의한다.

“거리 더 먼 가맹 택시에 배차”

해당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건 2020년 1월이다. 당시 택시 사업자단체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호출 분배’에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 중인 ‘카카오T’는 택시 이용자와 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카카오T 가입 기사는 22만6154명이다. 전국 택시 기사(24만3709명) 중 92.8%가 사용하고 있다. 일반 가입자 수는 3100만명, 월간활성이용자수(MAU)도 1000만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압도적 업계 1위 앱이다.

의혹은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기사가 ‘일반’과 ‘가맹’으로 나뉘면서 발생했다. 비가맹 택시 기사들이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고 주장했고, 택시 사업자 단체 4곳이 공정위에 이를 신고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들은 ‘일반 택시가 호출자에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배차되지 않고, 더 먼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에 호출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준 게 된다.

“알고리즘 소스 코드도 공개…문제없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같은 의혹을 외부 단체를 통해 검증하는 등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해명해 왔다. 택시 배차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이하 위원회) 지난해 1월 독립 기구로 출범했다.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소스 코드도 지난해 4월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불공정한 배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피력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교통학회가 추천한 학계 교통 분야 빅데이터 및 AI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공개된 알고리즘의 차별성 여부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배차 로직 ▶소스 코드 ▶소스 코드와 서버 운영의 일치성 ▶배차 실적 데이터에 기반한 배차 로직 운영 현황 등 4가지를 살폈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를 불시 방문, 서비스가 구동되고 있는 운영 서버 내의 소스 코드도 확인했다.

17억건에 달하는 택시 콜 발송 이력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택시 영업 방식(가맹·일반·직영)과 승객 호출 거리에 따른 차별 로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택시 영업방식과 승객이 호출한 영업 거리 등에 대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았고, 배차 로직도 실제 시스템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당시 결과를 공개하며 “목적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기사와 목적지 정보 표시 없이 자동 배차 방식인 가맹 기사 사이에 배차 수락률에 차이가 발생한다”면서도 “이는 일반 기사의 선택적인 콜 수락 행태에 의한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 택시 영업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기사에게 충분한 배차 기회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검증됐다.
카카오T 이용 모습.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택시 서비스는 승객의 ▶호출 요청 ▶콜 카드 발송 ▶기사의 호출 수락(배차) ▶승객의 탑승 ▶운행 ▶결제 및 평가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콜 카드 발송’ 시 어떤 기준과 순서로 택시 기사에게 콜 카드를 발송할 것인지를 도출해내는 것을 ‘배차 로직’이라고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플랫폼이 기사에게 콜 카드를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배차가 성사되지 않는다”며 “승객과 기사에게 모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콜을 잘 수락할 기사’를 예측해내는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고 전했다. AI 배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실제로, 2019년 AI 배차 시스템 도입 이전 14.1초였던 평균 배차 대기시간이 2021년에는 8.6초로 39% 감소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를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기술 혁신이나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는 무시한 채 택시 단체의 신고와 여론몰이로 모빌리티 플랫폼이 피해를 본다면, IT업계 전반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다만 플랫폼이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제화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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