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지친 카카오모빌리티, 그래도 “일반 택시 호출 철수 없다”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 철수 소문 전면 부인
“검토한 적 있으나 철수 계획 없다” 공식화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에서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는 시장의 소문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재를 가하는 등 규제 심화에 따라 기정사실화된 사안으로 여겨진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일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전면 중단’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무료 호출 폐지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카오T의 일반 택시 무료 호출 서비스 폐지 검토는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규제가 최근 심화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업계에선 ‘검토’가 아닌 ‘사실화’된 사안처럼 해석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또 가맹 택시에 호출(콜)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 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다. 정부 규제가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택시 무료 호출 서비스 폐지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시장에 퍼져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경청하며 이용자와 기사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사업 방향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민의 이동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더 빠르고 쾌적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회사는 그간 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지속해 가맹 택시와 일반 택시 중 호출 서비스 사업 영역을 한정해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외부에서 양자택일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 중단’을 매우 다양한 사업 옵션 중 하나로 검토한 적은 있으나, 의견이 좁혀지거나 의사결정이 이뤄진 적은 없다”며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 중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는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한 심의도 진행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사업 개편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전면 중단’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만큼 이런 변화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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