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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면제·금리인하 경쟁에 나선 은행들…신한, 창구 이체도 면제

신한은행, 만 60세 이상 창구 송금거래 수수료 면제
금융당국 압박 영향 때문으로 보여

시중은행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시중은행들이 앞다퉈 각종 수수료를 없애거나 줄이고, 대출금리도 줄줄이 내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데 이은 조치다. 시니어 고객들은 디지털 뱅킹에 익숙하지 않아 창구 이용이 많은데 이들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 정도 발생한다. 면제 조치를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19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없앴으며,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시점에 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를 발표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이달 8일, 10일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은행권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지난해말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한시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말 기준 가계대출(신용·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대출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을 받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6일부터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했다. KB국민은행 역시 이달 10일부터 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도 낮추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950∼6.890% 수준이다. 지난달 6일(연 5.080∼8.110%)과 비교해 상단이 0.130%포인트, 하단이 1.220%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인하 혜택을 내놓고 있는 데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0일 임원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토론회에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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