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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 편입…조각투자 시장 활성화 전망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토큰증권 발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토큰증권 발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규율 내 토큰 발행·유통·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토큰증권 발행(STO)을 정식 허용하기로 한 데 이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우선 ‘증권화된 토큰’, ‘증권형 토큰’ 등 분분했던 명칭을 ‘토큰증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이자, 자본시장법 등 제도권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토큰증권은 그간 증권사 등 금융기관 중심의 전자증권 제도 안에서 발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는 것이다. 이런 비정형적 증권을 디지털화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요건은 ▶복수 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검증하고 ▶사후적 조작·변경이 방지되며 ▶토큰 증권 발행이나 거래를 위해 별도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통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이 부여된다. 이때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양도가능성, 대체가능성 등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총수량과 발행량을 비교해 초과분은 해소하는 등 발행 총량도 관리할 예정이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신설한다. 일정 수준 이상 자기자본 등 요구 사항만 맞추면 발행인은 스스로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요건을 못 갖췄다면 기존 전자 증권처럼 증권사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당국은 다양한 소규모 토큰증권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장외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매수·매도호가 일치시 매매 체결)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인가 요건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정하고 거래종목 진입과 퇴출, 투자자 정보 제공, 불량회원 제재 등에 대한 업무 기준도 마련해 심사받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율 정비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각종 인가 등의 세부 요건은 향후 하위 법령 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해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 겸영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향후 결과에 따라 부분적인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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