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악순환 고리 끊을 것”...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
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새로 도입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집단적 떼법 논리에 의해 시장 기능도 상실하고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의 시발점이 된 ‘안전운임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이처럼 말했다. 화주에게 일감은 따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운송사(지입전문사)는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화물연대는 최저 생계 보장을 요구하며 안전운임제 폐지에 반대한 바 있다. 국토부 등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약 한 달 간 파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날 국토부는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부추긴 안전운임제는 폐지되고 표준운임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표준운임제는 기존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을 강제한다. 다만,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사라진다. 운송사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우선 내린 뒤 100만, 200만원 순으로 과태료를 늘리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화물차주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유가 변동 등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화물운임과 유가 연동제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화물차 안전을 위해 운행기록장치(DTG)에 대한 정기 제출 의무를 대형 화물차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국내 화물운송산업의 최대 문제로 꼽힌 지입제도 퇴출된다. 그동안 운송사(지입업체)들은 화물 번호판을 화물차주에 빌려주고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까지 사용료를 받아왔다. 국토부는 전체 화물차 23만대 중 10만대가 지입제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운송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만 가져가는 운송사를 퇴출하기 위해 전제 운송사로부터 운송실적 신고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운송실적은 화물차 기사도 자율 신고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의 시발점이 된 ‘안전운임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이처럼 말했다. 화주에게 일감은 따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운송사(지입전문사)는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화물연대는 최저 생계 보장을 요구하며 안전운임제 폐지에 반대한 바 있다. 국토부 등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약 한 달 간 파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날 국토부는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부추긴 안전운임제는 폐지되고 표준운임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표준운임제는 기존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을 강제한다. 다만,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사라진다. 운송사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우선 내린 뒤 100만, 200만원 순으로 과태료를 늘리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화물차주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유가 변동 등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화물운임과 유가 연동제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화물차 안전을 위해 운행기록장치(DTG)에 대한 정기 제출 의무를 대형 화물차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국내 화물운송산업의 최대 문제로 꼽힌 지입제도 퇴출된다. 그동안 운송사(지입업체)들은 화물 번호판을 화물차주에 빌려주고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까지 사용료를 받아왔다. 국토부는 전체 화물차 23만대 중 10만대가 지입제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운송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만 가져가는 운송사를 퇴출하기 위해 전제 운송사로부터 운송실적 신고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운송실적은 화물차 기사도 자율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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