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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 추진위, 경찰수사에 “엄정한 수사로 진실 가려달라”

수서경찰서, 입대의 장기수선충당금•추진위 용역계약 등 수사 착수
추진위, "현 추진위와 관련 없는 혐의로 오해 받아”
집회비용 서면동의서는 강남구청에 제출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소재 은마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재건축 추진위원회(재건축 추진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은마 재건축 추진위가 “더 이상 사실이 왜곡되거나 호도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고 빠른 수사를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전날 은마 추진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했다. 이는 해당 경찰서가 서울시 의뢰에 따라 은마 입대의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건축 추진위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반대집회 비용집행 등 아파트 운영에 대해 조사하며 제기됐다. 은마 입대의와 재건축 추진위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은 GTX-C노선이 단지 지하를 통과하는 문제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집회를 벌여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조사 결과 재건축 추진위에 대해 추진위 업무대행에 대해서만 용역을 발주해야 함에도 조합 업무대행까지 입찰 공고한 점과 계약은 공고와 달리 추진위 업무대행에 대해서만 체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혐의가 사실일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입대의는 잡수입으로 GTX 집회비용 9700만원을 지출하며 입주자 과반이 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면동의서 등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위반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입대의와 추진위는 전혀 다른 주체임에도 관련 내용 모두 현 추진위에 혐의가 있는 것처럼 발표됐다”면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지난해 3월 변경돼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처리 지연 건도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대표자(추진위원장) 변경 전인 2021년 정비사업 전문관리자와 용역계약을 맺을 당시에 대해 “서울시 지침 그대로 입찰공고를 진행한 것인데 입찰공고를 어떻게 부풀렸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서울시 지침과 판례가 다른 부분이 있어 당시 구청 권고에 따라 21개 참여업체 모두에게 계약기간을 추진위까지로 변경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TX 집회비용과 관련해서도 추진위는 “세대별 서면 동의를 받은 게 2년 전 데다 사용주체가 입대의인 데도 마치 추진위에 혐의가 있는 것처럼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서면동의를 받은 증빙이 없다는 발표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은마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조사결과를 접한 뒤 입대의가 보관 중이던 동의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합동조사 당시 창고에 보관된 서류를 찾을 시간이 필요했고, 실태조사팀이 추후 연락하면 그때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명함 등 연락처를 공유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처를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 증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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