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법원, ‘김건희 여사 통화 보도’ 서울의소리에 1000만원 배상 판결
-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김 여사 측 “동의 없이 녹음, 자의적 편집”
서울의소리 “언론의 정당한 취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아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그중 10%만 받아들였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에 게시하자 김 여사가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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