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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메타·네이버와 수집 범위 비슷…정보 탈취 논란 핵심은 ‘중국 국적’

“중국 공안당국이 요청시 정보 제공하는 구조”
모체 ‘트루리’는 개인정보 무단 사용으로 철수

본디는 싱가폴 스타트업 메타드림이 출시한 메타버스 메신저 플랫폼으로 지난해 11월 한국 출시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본디]

[이코노미스트 송재민 기자] 본디(Bondee)가 겪고 있는 개인정보 탈취 논란의 핵심으로 운영사 국적이 지목되고 있다. 본디는 싸이월드·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의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에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기능을 결합한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메신저 플랫폼으로, 국내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모았다. 회사는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하고 있지만, 가입자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본디 코리아는 가입자 이탈이 지속되자, 최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수집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범주는 다른 SNS 애플리케이션(앱)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본디 코리아 측은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IP 주소 및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정보는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전했다.

실제로 메타와 네이버 등 글로벌 플랫폼이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약관을 확인한 결과, 수집 범위는 본디와 비슷하다. 메타의 개인정보처리 약관에는 기기의 고유 정보를 수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메타는 앱을 사용하는 단말기 유형·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세 내역·브라우저 유형 등을 수집한다고 공개했다. 네이버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IP주소·쿠키·서비스 이용 기록·기기정보·위치정보가 생성돼 수집될 수 있다. 또한 이미지 및 음성을 이용한 검색 서비스 등에서 이미지나 음성이 수집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본디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범위가 여타 플랫폼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운영사의 국적이 중국이라 보호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국의 경우 공안당국이 필요에 의해 중국 기업들에게 개인 정보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며 “틱톡과 같이 중국 국적 앱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과거 여러 차례 불거졌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본디의 개인정보 과잉 수집 논란도 개발사 메타드림의 국적이 중국으로 표기되면서 시작됐다. 본디가 지난해 1월 중국에서 출시된 SNS ‘젤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개인정보 탈취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젤리는 ‘트루.리’가 지난해 1월 중국 앱스토어에 출시한 SNS다. 중국 내 대표적인 SNS ‘위챗’과 ‘QQ’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 문제로 한 달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메타드림이 트루리의 지식재산권(IP)을 인수, 젤리와 유사한 앱으로 본디를 출시했다.

본디 코리아는 “메타드림이 중국의 트루리를 인수하고 글로벌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홍콩지사에서 특허 출원을 완료했기 때문에 출원국가가 중국으로 표기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트루리의 지적 재산권을 메타드림에서 인수 후 디자인 등의 기본적인 요소만 유지한 채, 글로벌 서비스 앱 본디로 새롭게 탄생했다”며 중국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본디의 해명에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인수’보다 인수받은 ‘지식재산권의 범주’가 문제가 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기존 모체 회사로부터 메타드림이 인수받은 내용 중 기존 고객의 개인 정보나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 등을 깨끗하게 단절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며 “개인 정보 문제로 문을 닫은 회사에서 단지 기술적인 지식재산권만 입수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디는 지난해 11월 한국에 출시돼 구글플레이에서 5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본디는 거점을 둔 싱가폴을 포함해 일본·태국·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차세대 메타버스 SNS’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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