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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과태료 1억원 처분 받았다는데…이유는 금감원 검사 방해

국민은행 한 부서 ‘은행장 보고 문서’ 고의 조작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건물 [사진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KB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국민은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검사 방해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고, 직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결산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지만, 올해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높았다. 13일에는 카카오뱅크 결산 현장검사가 시작됐고, 14일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검사가 실시됐다. 

금감원의 결산검사는 매년 초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건전성 등을 들여다보는 정기 검사다. 대손충담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대출채권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올해는 은행의 성과급 지급이 과도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져 예년보다 검사가 까다롭게 실시될 것으로 보였다. 

이번에 국민은행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국민은행의 한 부서가 은행장 보고 문서를 고의로 조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내용이 담긴 은행장 보고 문서였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한 부서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감원 검사반이 위규 사항 발생 경위와 이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혼선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사 업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내부 통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며 경영유의도 통보했다. 대출모집인의 대출과 관련한 고객 서류 반환 및 파기 절차 개선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펀드 불오나전판매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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