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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野 강행 처리에 경제단체 “유감”

대통령실 거부권 가능성도 거론
전경련‧대한상의‧경총 등 “파업‧노사갈등 우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경제단체를 비롯해 기업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법 파업, 노사 분쟁 증가에 대한 걱정과 투자 위축 등 악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해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두고 정부‧여당을 비롯한 기업,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노조단체들이 반대와 찬성으로 대립했는데, 야당은 21일 해당 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막지 못했다.

환노위 전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6명,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9명, 정의당은 1명이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 논의가 지연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야당 뜻대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20일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같은 날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성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 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미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되어, 결국 노사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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