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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폭’과의 전쟁…불법 월례비 철퇴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 강요 시 면허정지
노조 전임비와 노조 채용 강요하면 강요·협박·공갈죄 적용

2023년 2월 21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현장 폭력을 지칭하는 ‘건폭’을 임기 내 뿌리뽑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공조하는 ‘건폭수사단’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22일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임기 내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 받았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살펴보면 노조 전임비나 노조 채용을 강요하거나 월례비 등을 받으면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은 월례비도 손을 본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통해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관행적으로 월 500만∼1000만원의 월례비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사 기간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2070건) 가운데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로 절반이 넘는다.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총 24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명이 월례비로 연간 2억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월례비를 강요해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을 위해 5개 권역별 감시체계와 익명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이 건설현장 폭력을 단속하기 위해 협력하는 ‘건폭수사단’도 출범할 전망이다. 경찰청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7일 기준 총 40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은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했고, 20명을 구속한 상태다. 건폭수사단이 출범하면 단속과 수사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불법 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 제한 기간(1~3년)도 완화할 예정이다. 노조가 건설사의 외국인 불법 채용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장 인력 공급을 돕기 위해서다. 외국인 불법 채용 자체는 위법이지만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적용 범위도 사업주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조정한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기득권 강성 노조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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