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제차 ‘쾅’...7월부터 국산차 보험부담 줄여준다
고가차-일반차 사고 후 수리비에 따른 할증 불합리 개선
일반차 과실비율 적으면 '보험료 할증' 안돼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올 7월부터 일반차량이 외제차나 등 고가차량과 사고가 났어도 자신의 과실비율이 더 낮다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반면 고가차량은 사고 후 과실비율이 일정기준보다 높으면 차량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당국은 고가차와 일반차 사고 시 발생해왔던 불합리한 비용 부담 체계를 이번 할증 개편으로 일부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가차 사고' 일반차주 부담↓…할증 개편안 7월 시행
2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고가차량과 일반차량 사고 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제도는 사고 시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일반차량이 매우 불리한 구조다. 외제차나 대형차 등 고가차량과 일반차량(국산차)이 사고가 날 경우 일반차주는 과실비율이 낮아도 고가차량의 수리비용 때문에 고액의 비용 부담을 지고 있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고가차량과 일반차량의 사고 후 일반차량 과실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 고액 수리비 보상과 관련해 추가 할증을 하지 않는 걸로 제도를 개편한다.
반대로 고가차량은 자신의 과실비율이 60~70% 등 일정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보험료가 추가 할증된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A일반차량 30%, B고가차량 70%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A운전자는 B차량의 수리비용을 과실비율 30% 만큼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한다. 다만 이 수리비용에 대한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B운전자는 자신의 과실비율이 70%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2021년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물배상 보험에서 고가차량인 수입차의 자동차보험 사고 건당 수리비는 289만원으로 국산차(114만원)와 비교해 2.5배나 높았다.
또한 과실비율이 고가차량 70%, 일반차량 30%인 사고에서 수리비는 고가차가 8848만원, 일반차는 148만원이 나왔다. 이때 과실비율에 따라 일반차주는 피해자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이 2654만원 발생한다. 반면 고가차주의 손해배상액은 104만원으로 무려 26배나 차이가 났다.
당시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고가차주 대비 일반 저가차주가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를 해결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할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고가차주는 가해자임에도 일반차량 수리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험료 할증폭이 낮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초 감사원 지적을 고려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체계 개편에 나섰고 보험개발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후 나온 방안으로는 ▲고가차 대물배상에 상한을 두는 것 ▲대물배상도 자차보험처럼 차량 가격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 등이 검토됐다.
결과적으로 대물배상 체계 개편은 고가차량과 일반차량별 보험료율 조정이 아닌 사고 후 과실비율별 할증 체계가 개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보험개발원 측은 “고가차량과 일반차량 사고 후 일반차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된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며 “금감원과 협의 후 이런 유형 중 부당하게 할증되는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할증만 일부 개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문제 제기에 따라 이러한 배상 모순을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해왔다”며 “7월부터 제도 개편이 시행되며 할증이 되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는 향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보험료 할증체계 개편으로 외제차 등 고가차량과 사고가 난 일반차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고가인 수입차와 전기차 등의 비중은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산지별 누적 점유율에서 수입차는 12.5%를 기록했다. 2019년(10.2%)과 2020년(11.0%), 2021년(11.8%)에 이어 꾸준히 증가 중이다. 전기차와 수소, 하이브리드 등 비교적 고가인 친환경차량도 전년 대비 37.2%가량 증가했다. 친환경차량의 전체 자동차 비중은 6.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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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 사고' 일반차주 부담↓…할증 개편안 7월 시행
2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고가차량과 일반차량 사고 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제도는 사고 시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일반차량이 매우 불리한 구조다. 외제차나 대형차 등 고가차량과 일반차량(국산차)이 사고가 날 경우 일반차주는 과실비율이 낮아도 고가차량의 수리비용 때문에 고액의 비용 부담을 지고 있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고가차량과 일반차량의 사고 후 일반차량 과실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 고액 수리비 보상과 관련해 추가 할증을 하지 않는 걸로 제도를 개편한다.
반대로 고가차량은 자신의 과실비율이 60~70% 등 일정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보험료가 추가 할증된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A일반차량 30%, B고가차량 70%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A운전자는 B차량의 수리비용을 과실비율 30% 만큼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한다. 다만 이 수리비용에 대한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B운전자는 자신의 과실비율이 70%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2021년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물배상 보험에서 고가차량인 수입차의 자동차보험 사고 건당 수리비는 289만원으로 국산차(114만원)와 비교해 2.5배나 높았다.
또한 과실비율이 고가차량 70%, 일반차량 30%인 사고에서 수리비는 고가차가 8848만원, 일반차는 148만원이 나왔다. 이때 과실비율에 따라 일반차주는 피해자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이 2654만원 발생한다. 반면 고가차주의 손해배상액은 104만원으로 무려 26배나 차이가 났다.
당시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고가차주 대비 일반 저가차주가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를 해결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할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고가차주는 가해자임에도 일반차량 수리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험료 할증폭이 낮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초 감사원 지적을 고려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체계 개편에 나섰고 보험개발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후 나온 방안으로는 ▲고가차 대물배상에 상한을 두는 것 ▲대물배상도 자차보험처럼 차량 가격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 등이 검토됐다.
결과적으로 대물배상 체계 개편은 고가차량과 일반차량별 보험료율 조정이 아닌 사고 후 과실비율별 할증 체계가 개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보험개발원 측은 “고가차량과 일반차량 사고 후 일반차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된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며 “금감원과 협의 후 이런 유형 중 부당하게 할증되는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할증만 일부 개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문제 제기에 따라 이러한 배상 모순을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해왔다”며 “7월부터 제도 개편이 시행되며 할증이 되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는 향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보험료 할증체계 개편으로 외제차 등 고가차량과 사고가 난 일반차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고가인 수입차와 전기차 등의 비중은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산지별 누적 점유율에서 수입차는 12.5%를 기록했다. 2019년(10.2%)과 2020년(11.0%), 2021년(11.8%)에 이어 꾸준히 증가 중이다. 전기차와 수소, 하이브리드 등 비교적 고가인 친환경차량도 전년 대비 37.2%가량 증가했다. 친환경차량의 전체 자동차 비중은 6.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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