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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화된 예대금리차 공시..."기존 신규액에 잔액 기준도 추가"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실효성 '의문 부호'
오는 7월부터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공시..."은행 경쟁 촉진"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비교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TF 논의 결과에 따라 은행권은 7월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 현행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 외 잔액 기준 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 정보와 함께 가계·기업대출의 금리, 예금금리 등과 같은 상세한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표시한다.

금융위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 요약.[제공 금융위원회]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했다. 은행권 순익은 2019년 1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원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미공시)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2.24%p에서 올 1월 2.58%p로 확대됐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에 더해 전세대출 금리를 추가로 공개한다.

또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표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상세항목을 표시하고 있다 보니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에 대한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 은행별 특수성을 부연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 규정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 확대된 공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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