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레일 소속 직원 ‘수십억’ 빌린 뒤 잠적...“사안 확인 중”
피해 금액 수십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다양
관련 피해자 수 100명 넘을 전망...집단 소송 움직임

17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코레일 동부본부 소속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주변 동료들에게 수차례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대출 금액은 수십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다양했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는 직원들에게는 회사 대출 및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금을 조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 사이에서 확인된 피해 규모는 ▲청량리 전동차승무사업소 7억 이상 ▲병점, 구로, 성북 승무사업소 2억 이상 ▲본부 및 본사 등 1억 이상 ▲서울교통공사(피해자 규모 조사중)등이다. 서울교통공사 피해자 규모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를 제외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단체 대표는 피해 규모를 최소 10억원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출의 사유는 전세 사기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전세 사기를 당했고, 전세 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약속한 변제 기일은 지난 3월 10일이었다. 문제는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A씨가 잠적했다는 점이다. 수차례 돈을 빌린 후 A씨는 직장에 무단 결근했고, 현재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원 사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제보자들은 A씨의 변제 의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제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코레일 승무처와의 통화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해,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A씨와의 친분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법적 대응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소송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61명이며, 추후 소송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씨는 “현재 변호사 선임을 계획 중이다.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형사 고소라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이 전사 차원에서 공유되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A씨가 채무 변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A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막기 위해 변호사에게 수임료 및 절차를 문의한 상태이며, 향후 법적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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