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가처분 결과 발표 앞두고 혼조세…자회사도 희비 [증시이슈]
디어유·SM C&C·라이프디자인 강세
'매각설' 키이스트는 0.91% 내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의 카카오에 대한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 발표를 앞두고 SM의 주요 계열사들은 혼조세로 마감했다.
3일 코스닥 시장에서 SM은 전일 대비 0.94%(1200원)오른 12만9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12만7400원에 출발한 주가는 장중 12만4500원까지 밀렸다가 오후 2시께 13만1000원까지 오른 뒤 전일 대비 소폭 오른 12만9000원대로 장을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SM 주식을 각각 35억원, 29억원 규모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과 기타법인은 31억원, 33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계열사 중에선 SM C&C(048550), SM Life Design(063440), 디어유(376300)는 전일대비 각각 4.55%, 0.36%, 1.67% 상승 마감했다. 반면 키이스트(054780)는 전일 대비 0.91%(90원) 내린 9780원에 마감했다. 키이스트와 SM C&C는 지난달 17일 SM이 매각을 추진한다는 주요 자회사로 지목된 회사이기도 하다.
이 전 총괄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결론은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4~5일이 주말로 휴정하는데다 오는 6일은 카카오가 SM 신주 및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기로 예정한 날이어서다. 납입일이 지나 가처분 소송 결론이 나올 경우 소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어, 업계에서는 이날 안으로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총괄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와 SM 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2일까지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막판 공방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22일 최초 심문을 진행한 뒤 같은달 28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기로 했지만, 3월 2일에도 참고서면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전 총괄의 가처분을 기각하면 카카오는 오는 6일 예정대로 SM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이는 무산된다.
하이브는 앞서 이 전 총괄 지분 14.8%과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를 통해 SM 지분 15.8%를 확보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의 잔여지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위임받아 18.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확보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코스닥 시장에서 SM은 전일 대비 0.94%(1200원)오른 12만9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12만7400원에 출발한 주가는 장중 12만4500원까지 밀렸다가 오후 2시께 13만1000원까지 오른 뒤 전일 대비 소폭 오른 12만9000원대로 장을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SM 주식을 각각 35억원, 29억원 규모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과 기타법인은 31억원, 33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계열사 중에선 SM C&C(048550), SM Life Design(063440), 디어유(376300)는 전일대비 각각 4.55%, 0.36%, 1.67% 상승 마감했다. 반면 키이스트(054780)는 전일 대비 0.91%(90원) 내린 9780원에 마감했다. 키이스트와 SM C&C는 지난달 17일 SM이 매각을 추진한다는 주요 자회사로 지목된 회사이기도 하다.
이 전 총괄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결론은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4~5일이 주말로 휴정하는데다 오는 6일은 카카오가 SM 신주 및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기로 예정한 날이어서다. 납입일이 지나 가처분 소송 결론이 나올 경우 소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어, 업계에서는 이날 안으로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총괄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와 SM 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2일까지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막판 공방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22일 최초 심문을 진행한 뒤 같은달 28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기로 했지만, 3월 2일에도 참고서면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전 총괄의 가처분을 기각하면 카카오는 오는 6일 예정대로 SM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이는 무산된다.
하이브는 앞서 이 전 총괄 지분 14.8%과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를 통해 SM 지분 15.8%를 확보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의 잔여지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위임받아 18.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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