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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하이브 ‘블록딜 권유’ 루머에 강력대응”

공개매수 후 6개월 내 블록딜로 주식취득 불가
“사실이라면 에스엠 주주 보호 힘쓸 것”

사진은 SM 로고. [사진 에스엠]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스엠)가 하이브가 SM 주식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을 권유하고 있다는 루머에 자본시장법 위반을 지적하며, SM 주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SM 측에 따르면 증권가에선 하이브가 SM 주식 25.0%를 취득하기 위해 실시한 공개매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일부 운용사에게 우호법인을 통한 SM 주식 블록딜을 권유하는 등 추가 주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6개월 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해 5% 이상의 상장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취득해야 한다. 특히 블록딜은 장내매수의 일종이지만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외거래로 간주되고 있다.  

10인의 경우 실제 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라 ‘매매 권유를 받은 자’ 모두 포함된다.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가 매수한 경우도 10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10인 이상에게 매수청약 및 매도청약을 권유한 이상 하이브는 공개매수 종료 후 6개월 내에 공개매수 방식이 아닌 장외매수 혹은 블록 딜 방식으로 SM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만약 블록 딜 루머가 사실이라면 ‘하이브가 매매권유’한 것에 해당됨과 동시에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는 공동보유자를 통해 장외거래를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으로 볼 여지가 높은 셈이다. 

SM 관계자는 “하이브가 블록 딜을 시도한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다”면서 “만약 루머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SM 주주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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