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해진다…경제계 일제히 “기대‧환영”
-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 시간 관리
전경련‧대한상의‧경총‧무협‧중경련‧중기중앙회 “산업 현장 활력 기대”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경영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 시간을 관리하도록 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근로 시간은 일주일 기준 최대 69시간까지로 확대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 단위가 아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전제로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면서 집중근로가 필요한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주 52시간제는 일주일에 기본 40시간, 일일 8시간 근로 시간을 제한하면서 주 최대 12시간만을 연장근로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유연하게 한 것이다.
특정 시기 연장근로가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1주 64시간 상한 준수’ 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회사들이 이른바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을 이유로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 근무를 강요해 부작용을 초래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논평을 통해 “정부가 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 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전했다. 또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경총은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 시간 제도로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근로 시간 유연화 조치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자 건강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급변하는 해외 수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이번 개편안으로 생산 유연성과 수출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 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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