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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잡았다…인천 택시 강도 살인범 2명 검거

친구 사이 40대 2명 구속
공범 "돈 뺏으려고 범행" 자백
CCTV 도주 모습 확보
쪽지문 단서로 덜미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혐의로 A씨와 B씨 등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에 검거된 A씨 모습. [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 2명이 16년 만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혐의로 A씨와 B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시신을 범행현장에 방치한 채 C씨의 택시를 훔쳐서 몰다가 미추홀구(당시 남구)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수도권에 등록된 용의 차량 5900대를 수사했다.

또 기지국 통신 기록 2만6000건을 확인하고 800세대를 탐문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는 전혀 찾지 못했다.

10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 등을 다시 분석했고, 지문 재감정과 관련자 조사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택시 방화 현장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흰색 번호판 차량을 특정하기 위해 같은 종류의 차량 9만2천대를 재차 분석했고 이후 의심 차량을 990대로 압축했다.

의심 차량의 전·현 소유주 2400명을 직접 만나는 한편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쪽지문을 찾아내 감정했다.

경찰은 쪽지문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지난 1월 5일 체포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B씨도 공범으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는 “돈을 빼앗으려고 A씨와 함께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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