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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포스코 본점 소재지 서울→포항 이전에 ‘찬성’

수책위, 포스코 등 10개사 정기주총 의결권 논의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후보 이사 선임건 반대표

국민연금이 포스코홀딩스 본점의 포항 이전과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포스코센터.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의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포스코홀딩스 본점의 포항 이전과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6일 제3차 위원회에서 포스코홀딩스 등 총 10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오는 17일 열리는 포스코홀딩스 주총 안건 중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찬성키로 했다. 

또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전략기획총괄), 김지용 부사장(미래기술연구원장), 유병옥 부사장(친환경미래소재팀장) 등 3명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도 찬성했다.

다만 포스코홀딩스 주총 안건 중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폐지하는 정관 변경 건에 대해선 “주주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날 열리는 삼성중공업(010140) 주총 안건에 대해선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다”며 반대 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23일 열릴 신한지주(055550) 주총에선 진옥동 회장 내정자의 이사 선임건에 반대 뜻을 모았다. 성재호·이윤재 사외이사 선임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진 회장 내정자는 신한은행장이었던 지난 2021년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진 회장 내정자가 받은 주의적 경고는 중징계는 아니지만,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신한지주 사내이사 진옥동 및 사외이사 성재호·이윤재 각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며 “그외 안건은 모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메리츠증권(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17일), 네이버(22일), BNK금융지주(17일), 롯데칠성음료(22일), 현대모비스(22일), 현대홈쇼핑(23일)의 주총 안건에는 모두 회사 측 제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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