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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경매통계까지 챙겨봐야 하는 이유[경매TALK]

임차주택 압류 대비해 낙찰률·낙찰가율 알아둬야
기존 경매통계에 한계 있어…인근 경매사례·특수물건 확인 필요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지난해부터 일명 ‘빌라왕’ 문제가 본격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경매 투자에 관심 없는 일반 주택 임차인들도 경매통계 및 사례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임차인 또는 전세수요자에게 경매통계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건수와 낙찰건수, 낙찰가율을 공개하고 있다. 이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안심전세앱(App)’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립·다세대, 소형단지 아파트의 경매낙찰가율과 낙찰예상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경매낙찰가율은 해당 자치구에서 최근 1년 간 법원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을 평균 낸 수치다.

서울시 역시 주택경매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체적인 경매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매년 실시했던 주택거래 모니터링에 새로운 조사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경매 통계는 임대인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압류된 임대차 주택이 법원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수준을 예상토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주택이 경매에서 유찰을 거듭한 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임차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될 경우 결국 ‘깡통전세’가 되며 손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해당 보증을 제공한 HUG의 손실로 남게 된다. 지난달 전세보증 사고는 전국에서 1000건이 넘었고 피해액도 2542억원에 달했다.

경매전문가 및 투자자들 사이에선 일명 ‘빌라왕’ 문제가 뉴스에 본격 등장하기 전부터 이 같은 문제가 입에 오르내리고는 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같은 채무자 한명이 보유하던 주택 여러 채가 경매에 한 번에 나오는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매전문가들은 경매에 나온 부동산의 경우 물건마다 개별적 특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통계를 참고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부동산 통계는 여러 사례를 합산하거나 평균을 내 수치를 산출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일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매각 대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선 주택 가치가 높더라도 경매가 여러번 유찰되며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결정되는 최저입찰가는 주택가치 자체를 반영하는 반면, 현행법 상 이 임차인의 보증금 또한 낙찰자에게 반환책임이 넘어가도록 돼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지옥션에선 서울 등 일부지역의 경매 사례를 전수 조사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사례 등을 낙찰가율 통계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경매통계에는 이 같은 특수사례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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