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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1인 가구 전·월세 보증보험료 전액 지원한다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서울 중구에서 시행 예정인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안내문. [사진 서울 중구]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서울 중구는 1인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후 이 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게 된다.

중구에서 시행하는 1인 가구 전·월세 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 있는 만 19~64세 1인 가구 무주택 임차인이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한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에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2023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150%는 매월 311만6838원이다.

대상자는 먼저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4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는다.

구는 이번 지원이 전세 사기에 취약한 1인 가구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안정이 곧 중구의 안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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