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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서 무리”

尹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두르지 않고 숙의해 민의 반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합의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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