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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신청

25일 수원지법서 영장실질심사
2017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 구속 기소

지난 2017년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장모(32)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경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15분께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애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도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체포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남씨는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소변 채취 등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씨의 모발과 소변을 보내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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