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리플, 일주일 새 24% 급등…SEC 소송 결과 앞두고 투심 ‘콩닥’
- 올해 들어 처음 700원 돌파…리플 측 승소 기대감 때문
전문가 “모멘텀 투자보다는 증권성 관련 리스크 주목해야”

30일 암호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XRP는 오후 4시 45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1.99% 내린 702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오후 9시에는 743원을 기록해 올 들어 최고가를 형성했다. 일주일 전보다는 24.11%나 급등했다.
XRP 가격은 올해 들어 줄곧 500원대 전후로 가격을 형성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22일에는 600원선을 돌파했으며, 29일 700원선을 넘어섰다. 현재는 급등세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나, 급락하지는 않고 불어난 거래량과 함께 시세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오후 9시 기준 24시간 XRP 거래량은 6조6300억원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7일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미국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현재 가격대의 XRP의 위험·보상 비율은 매력적이다”며 “리플과 SEC 간 소송 판결이 수주 내 나올 것이며, 이르면 이번 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튼 변호사는 “SEC가 승소하더라도 리플은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 XRP 는 큰 타격 없이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약 리플이 이기고 XRP가 증권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나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리플 측은 XRP가 증권(Securities)이 아닌 상품(Commodity)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설령 증권으로 판결되더라도 SEC가 미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SEC의 주장은 무효(Fair Notice Defense)라는 입장이다.
“리플 소송, 예측보다 대응 중요”
전문가들은 리플이 패소할 경우 투자자들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소송 결과가 한국 금융당국이 코인의 증권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증권성을 띠는 코인이라면 ‘증권’으로 분류해 기존 코인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은 예측보다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투자자는 추세를 따라가는 투자를 지양하고 투자성 높은 알트코인의 증권성 관련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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