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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상생 지속 확대한다”

“소비자 편익 강화 및 알뜰폰 이미지 개선 지속할 것”
금융위, 리브임을 국민은행 부수업무로 지정

KB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 로고 [사진 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에 이어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14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리브모바일(리브엠)이 통신 소비자의 편익 강화와 알뜰폰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알뜰폰 최초의 멤버십 서비스 자체 운영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금융상품과의 결합을 통한 생활밀착형 혜택 등을 제공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규제 개선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는 은행의 부수업무로 정식 운용된다. 

KB국민은행은 리브모바일이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지난 2020년 10월에는 오프라인 채널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알뜰폰 스퀘어’를 개설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1호점’은 알뜰폰 사업자의 상품 홍보 및 요금제 상담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다. 

또 리브모바일은 지난해 8월 알뜰폰 가입 고객의 통신 상품 가입 시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인증서 하나로 금융과 통신 거래가 모두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KB국민인증서’를 타사 알뜰폰 이용 고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VNO) 알뜰폰 전용카드’를 출시해 이동통신 3사 고객 중심으로 운영되던 카드 할인 혜택을 알뜰폰 이용 고객까지 확대했다. 이 카드를 통해 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1만7000원의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 관계자는 “통신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브모바일은 금융과 통신이라는 이(異)업종 간 융합서비스로 지난 2019년 12월 출시됐다. 은행권 최초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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