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잡음 속…비트코인·이더리움은 ‘승승장구’[위클리 코인리뷰]
비트코인, 루나 사태 이후 10개월만 4000만원 돌파
지닥, 총자산 23% 털려…입출금 재개 2주 소요 전망
닥사 “공동 상폐 코인 1년간 재상장 불가하다”
권도형,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통상 자문료보다 높아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에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거래소 총 자산의 23%, 금액으로는 200억원의 코인이 해킹범에 의해 탈취된 것. 지닥은 고객들에게 ‘전액 보전’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떨쳐지진 못했다.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구성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마련한 상장폐지 관련 규칙도 논란이다. 닥사에서 공동 상폐한 코인은 1년간 재상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상폐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는 건 진보했지만, 대체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에 대해선 알 수 없어 코인러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 전후로 김앤장에 거액을 입금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권 대표는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분노케 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일주일 새 10% 넘게 승승장구하고 있다. 시장의 회복세에 웃음을 지으려다가도 크립토 세계에서 끊임 없이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마주하는 코인러들은 어지럽기만 하다.
주간 코인 시세: 일주일 새 BTC 10% 상승…ETH는 13% ↑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0~14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667만6768원(10일·월요일), 최고 4024만9047원(12일·수요일)을 기록했다.
지난 일주일 간(14일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10.28% 상승했다. 꾸준히 오르다가 지난 12일 4000만원을 터치했고, 14일에는 4000만원대를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약 10개월 만의 기록이다. 미 달러로도 3만 달러선을 넘어섰다.
이번 비트코인 급상승 원인에 관해선 흥미로운 추측이 나왔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미국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자 반발 심리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수 운동에 나섰다는 것. 해당 보도 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보도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기후변화의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반발이 확산됐다.
이더리움은 지난 14일 오후 4시 20분 기준 274만8350원을 기록해 일주일 새 13.11% 올랐다. 미 달러로는 2100달러를 넘어섰다. 13일 오전 7시 27분께(한국시간)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샤펠라’(상하이+카펠라)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이후 대규모 인출 없이 안정세를 유지한 것이다. 샤펠라 업그레이드는 스테이킹(예치)된 이더리움의 인출이 가능해지는 게 골자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더리움 대량 매물 발생 가능성은 작고 혹시 실제로 많은 물량이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한주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일주일 전보다 리플은 4.66%, 에이다는 15.66%, 도지코인은 9.14% 올랐다.
주간 이슈①: 지닥, 보유자산 200억원 해킹당해…“전액 보전할 것”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에서 200억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지닥은 이와 관련된 고객 자산을 전액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지닥은 공지를 통해 “현재 지닥에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자산은 전액 충당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입출금 서비스의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입출금 재개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닥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7시께 지닥 핫월렛에서 해킹이 발생해 일부 자산이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발송됐다.
해킹 피해 자산은 비트코인(BTC) 60.80864074개, 이더리움(ETH) 350.50개, 위믹스(WEMIX) 1000만개, 테더(USDT) 22만개로, 한화 약 200억2741만원 규모(9일 오전 7시 코인마켓캡 가격 기준)다. 이번 해킹 피해 자산은 지닥 총 보관 자산의 약 23%다.
지닥은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신고 및 국내외 협조 요청과 탈취범에 대한 대응이 이뤄졌다”며 “탈취된 대부분 물량이 아직 현금화되지 못한 것을 온체인 데이터상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취범이 계속 자금세탁을 시도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닥 측이 탈취된 자산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는 대해서 “차후 공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했을 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우려가 쏟아진다.
지난 2018~2019년 해킹으로 수백억원대 코인을 탈취당했던 빗썸과 업비트는 자체 보유 자산으로 피해 자산을 충당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코인마켓 거래소인 지닥은 업비트·빗썸과 다르게 거래량이나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자체 자산으로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지닥은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거래소 및 지갑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했다. 또 미국 전역에서 디지털 자산 취급이 가능한 MSB 라이선스를 국내 최초로 취득하는 등 기술력을 강조해왔다.
주간 이슈②: 닥사, 공동 상폐 코인 ‘1년 재상장 불가’ 방침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회원사가 함께 결정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암호화폐는 1년 동안 닥사 회원사에 재상장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난 1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닥사는 지난달 ‘거래지원(상장)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면서 공동 상장폐지한 코인을 재상장하려면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까지 닥사가 공동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코인은 ▲위믹스 ▲페이코인 ▲베이직 ▲세럼 ▲오미세고 등이다.
닥사가 재상장 금지 기간을 설정한 건 지난 2월 코인원이 위믹스를 단독으로 재상장한 데서 비롯됐다.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재상장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이 같은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닥사는 지난해 11월 위믹스의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코인원이 재상장을 결정해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닥사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상장폐지 후 재상장 기간에 대해선 협의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시장의 혼란 등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닥사 회원사인 5대 거래소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닥사에서 상장폐지 되는 코인의 경우 사실상 1년간 국내 거래가 어려워진다.
주간 이슈③: 권도형, 테라·루나 사태 전후 김앤장에 수십억 보내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전후로 거액의 테라폼랩스 자금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항)은 싱가포르에 있는 테라폼랩스 본사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다가 수십억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돈은 테라·루나 코인이 폭락한 지난해 5월을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됐다. 김앤장으로 건너간 돈은 90억원대라고 알려졌다. 검찰은 권 대표가 폭락을 미리 알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보다 많은 데다가 폭락 직전부터 송금이 시작된 점이 검찰의 의심을 키웠다. 만약 회사가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또 검찰은 거액의 돈을 법률 대응 목적 등으로 미리 빼돌린 것이라면 김앤장에 송금된 돈까지도 추징 보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범죄 수익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아직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의 국내외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권 대표의 국내외 재산은 71억원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예금계좌와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 등으로 빼돌린 자산을 합하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국내외 재산 중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해 9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주간 이슈④: 페이코인, 상장폐지 가처분 결국 기각…업비트·빗썸서 ‘퇴출’
빗썸의 ‘페이코인’(PCI) 상장폐지 결정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발행사 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4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에 앞서 급박하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페이프로토콜AG의 해외 서비스 실적이나 성장성이 국내 서비스 정지 여파를 상쇄해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기존 페이코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정 부분 손상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빗썸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미리 알린 점 등에 비춰 이번 결정이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확정됐으므로 투자자는 출금 종료일까지 보유한 페이코인을 개인 지갑 또는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거래소별 출금 종료일은 ▲코인원 4월 28일 ▲업비트 5월 14일 ▲빗썸 5월 15일이다.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 1월 페이코인이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페이프로토콜AG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한 데 따른 조치다.
페이프로토콜AG는 “‘글로벌 가상자산 연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는 FIU의 불수리 통보로 국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거래지원을 종료할 정도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은 없다”며 이달 8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페이코인은 지난 13일부터 코인마켓 거래소인 비블록에서 거래를 지원한다. 비블록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적했던 자체 발행 코인을 통한 국내 결제 서비스 운영과 재단 보유물량의 투명성 등의 사항을 페이코인과 충분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주간 인물: 워런 버핏 “비트코인은 ‘도박용 토큰’에 불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도박에 비유하며 재차 비판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버핏은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는 ‘도박용 토큰’”이라고 말했다.
또 버핏은 “평생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봤다”며 “사람들은 복권을 좋아하며 내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어지는 비트코인 랠리에도 대해서도 버핏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버핏은 “1950년대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천 마일을 날아와 지능적이지 않은 일(도박)을 최대한 빨리하려는 사람들을 봤다”며 “그들을 보며 나는 이 나라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에는 도박 본능(gambling instinct)이 너무 강하다”고 덧붙였다.
버핏은 과거에도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2018년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은 쥐약”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산성 없는 자산을 사고, 다음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줄 것만 기대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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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에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거래소 총 자산의 23%, 금액으로는 200억원의 코인이 해킹범에 의해 탈취된 것. 지닥은 고객들에게 ‘전액 보전’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떨쳐지진 못했다.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구성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마련한 상장폐지 관련 규칙도 논란이다. 닥사에서 공동 상폐한 코인은 1년간 재상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상폐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는 건 진보했지만, 대체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에 대해선 알 수 없어 코인러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 전후로 김앤장에 거액을 입금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권 대표는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분노케 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일주일 새 10% 넘게 승승장구하고 있다. 시장의 회복세에 웃음을 지으려다가도 크립토 세계에서 끊임 없이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마주하는 코인러들은 어지럽기만 하다.
주간 코인 시세: 일주일 새 BTC 10% 상승…ETH는 13% ↑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0~14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667만6768원(10일·월요일), 최고 4024만9047원(12일·수요일)을 기록했다.
지난 일주일 간(14일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10.28% 상승했다. 꾸준히 오르다가 지난 12일 4000만원을 터치했고, 14일에는 4000만원대를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약 10개월 만의 기록이다. 미 달러로도 3만 달러선을 넘어섰다.
이번 비트코인 급상승 원인에 관해선 흥미로운 추측이 나왔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미국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자 반발 심리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수 운동에 나섰다는 것. 해당 보도 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보도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기후변화의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반발이 확산됐다.
이더리움은 지난 14일 오후 4시 20분 기준 274만8350원을 기록해 일주일 새 13.11% 올랐다. 미 달러로는 2100달러를 넘어섰다. 13일 오전 7시 27분께(한국시간)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샤펠라’(상하이+카펠라)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이후 대규모 인출 없이 안정세를 유지한 것이다. 샤펠라 업그레이드는 스테이킹(예치)된 이더리움의 인출이 가능해지는 게 골자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더리움 대량 매물 발생 가능성은 작고 혹시 실제로 많은 물량이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한주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일주일 전보다 리플은 4.66%, 에이다는 15.66%, 도지코인은 9.14% 올랐다.
주간 이슈①: 지닥, 보유자산 200억원 해킹당해…“전액 보전할 것”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에서 200억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지닥은 이와 관련된 고객 자산을 전액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지닥은 공지를 통해 “현재 지닥에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자산은 전액 충당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입출금 서비스의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입출금 재개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닥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7시께 지닥 핫월렛에서 해킹이 발생해 일부 자산이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발송됐다.
해킹 피해 자산은 비트코인(BTC) 60.80864074개, 이더리움(ETH) 350.50개, 위믹스(WEMIX) 1000만개, 테더(USDT) 22만개로, 한화 약 200억2741만원 규모(9일 오전 7시 코인마켓캡 가격 기준)다. 이번 해킹 피해 자산은 지닥 총 보관 자산의 약 23%다.
지닥은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신고 및 국내외 협조 요청과 탈취범에 대한 대응이 이뤄졌다”며 “탈취된 대부분 물량이 아직 현금화되지 못한 것을 온체인 데이터상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취범이 계속 자금세탁을 시도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닥 측이 탈취된 자산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는 대해서 “차후 공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했을 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우려가 쏟아진다.
지난 2018~2019년 해킹으로 수백억원대 코인을 탈취당했던 빗썸과 업비트는 자체 보유 자산으로 피해 자산을 충당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코인마켓 거래소인 지닥은 업비트·빗썸과 다르게 거래량이나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자체 자산으로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지닥은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거래소 및 지갑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했다. 또 미국 전역에서 디지털 자산 취급이 가능한 MSB 라이선스를 국내 최초로 취득하는 등 기술력을 강조해왔다.
주간 이슈②: 닥사, 공동 상폐 코인 ‘1년 재상장 불가’ 방침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회원사가 함께 결정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암호화폐는 1년 동안 닥사 회원사에 재상장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난 1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닥사는 지난달 ‘거래지원(상장)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면서 공동 상장폐지한 코인을 재상장하려면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까지 닥사가 공동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코인은 ▲위믹스 ▲페이코인 ▲베이직 ▲세럼 ▲오미세고 등이다.
닥사가 재상장 금지 기간을 설정한 건 지난 2월 코인원이 위믹스를 단독으로 재상장한 데서 비롯됐다.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재상장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이 같은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닥사는 지난해 11월 위믹스의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코인원이 재상장을 결정해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닥사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상장폐지 후 재상장 기간에 대해선 협의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시장의 혼란 등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닥사 회원사인 5대 거래소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닥사에서 상장폐지 되는 코인의 경우 사실상 1년간 국내 거래가 어려워진다.
주간 이슈③: 권도형, 테라·루나 사태 전후 김앤장에 수십억 보내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전후로 거액의 테라폼랩스 자금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항)은 싱가포르에 있는 테라폼랩스 본사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다가 수십억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돈은 테라·루나 코인이 폭락한 지난해 5월을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됐다. 김앤장으로 건너간 돈은 90억원대라고 알려졌다. 검찰은 권 대표가 폭락을 미리 알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보다 많은 데다가 폭락 직전부터 송금이 시작된 점이 검찰의 의심을 키웠다. 만약 회사가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또 검찰은 거액의 돈을 법률 대응 목적 등으로 미리 빼돌린 것이라면 김앤장에 송금된 돈까지도 추징 보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범죄 수익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아직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의 국내외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권 대표의 국내외 재산은 71억원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예금계좌와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 등으로 빼돌린 자산을 합하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국내외 재산 중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해 9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주간 이슈④: 페이코인, 상장폐지 가처분 결국 기각…업비트·빗썸서 ‘퇴출’
빗썸의 ‘페이코인’(PCI) 상장폐지 결정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발행사 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4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에 앞서 급박하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페이프로토콜AG의 해외 서비스 실적이나 성장성이 국내 서비스 정지 여파를 상쇄해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기존 페이코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정 부분 손상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빗썸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미리 알린 점 등에 비춰 이번 결정이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확정됐으므로 투자자는 출금 종료일까지 보유한 페이코인을 개인 지갑 또는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거래소별 출금 종료일은 ▲코인원 4월 28일 ▲업비트 5월 14일 ▲빗썸 5월 15일이다.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 1월 페이코인이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페이프로토콜AG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한 데 따른 조치다.
페이프로토콜AG는 “‘글로벌 가상자산 연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는 FIU의 불수리 통보로 국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거래지원을 종료할 정도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은 없다”며 이달 8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페이코인은 지난 13일부터 코인마켓 거래소인 비블록에서 거래를 지원한다. 비블록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적했던 자체 발행 코인을 통한 국내 결제 서비스 운영과 재단 보유물량의 투명성 등의 사항을 페이코인과 충분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주간 인물: 워런 버핏 “비트코인은 ‘도박용 토큰’에 불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도박에 비유하며 재차 비판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버핏은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는 ‘도박용 토큰’”이라고 말했다.
또 버핏은 “평생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봤다”며 “사람들은 복권을 좋아하며 내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어지는 비트코인 랠리에도 대해서도 버핏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버핏은 “1950년대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천 마일을 날아와 지능적이지 않은 일(도박)을 최대한 빨리하려는 사람들을 봤다”며 “그들을 보며 나는 이 나라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에는 도박 본능(gambling instinct)이 너무 강하다”고 덧붙였다.
버핏은 과거에도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2018년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은 쥐약”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산성 없는 자산을 사고, 다음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줄 것만 기대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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