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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車수저’ 사라지나…노조에 ‘고용세습’ 단협 조항 철폐 요구

노동부, 노조법 위반으로 기아 대표 등 최근 입건
윤 대통령 “고용세습은 헌법 정신에 위배…부당하다”

서울 기아 본사. [사진 기아]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기아가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의 철폐를 노동조합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기아는 전날 대표이사 명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 지부장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아 측은 공문에서 “회사는 해당 조항의 개정 관련해 여러 차례 걸쳐 귀 노조(기아차 노조)에 법 위반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며 “형사 사건으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형사처벌이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아 노사의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비슷한 조항이 있던 현대자동차 노사는 2019년 이를 삭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상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협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아 포함 60곳이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60곳에 대해 지난해 여름부터 시정 조치에 나섰고, 54곳이 개선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기아는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고용세습 행태가 적발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기아가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자,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용세습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고용세습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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