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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연진이 없게”…대학 입시에도 ‘학폭 가해자’ 꼬리표 붙는다 [임성호의 입시지계]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학교폭력 조치 유형 1~9호까지 분류…4호부터는 전과기록
대학 수시 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감점…입시 전형도 강화

학교폭력ㆍ학대ㆍ왕따(PG). [제공 연합뉴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1990년 초반에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과 현재 신입사원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무엇보다 직장 내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 90년대 시절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수직적 분위기와 회식 문화 등이 지금 행해진다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언어폭력, 괴롭힘, 남녀 성희롱 등 과거엔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진 가벼운 사안 조차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비단 직장 내 분위기만 달라진 게 아니다. 학교 또한 마찬가지다. 80년대, 90년대 학번들이 초·중·고, 대학 시절에 벌어지던 일상적인 일들이 지금은 학교폭력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시말해 지금 잣대로 학교 내 폭력을 적용받는다면 아마 80년대, 90년대 학번들 중 재학시절에 있었던 사소한 사건으로 대학에 못들어가는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확 바뀐 학교…‘학교폭력’ 대학입시에 치명적

학교폭력의 조치유형은 1호에서 9호까지 분류되고 단위가 높을수록 중대 처벌이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현박, 보복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분류된다.

4호부터는 학교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돼 사실상 대학 진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4호부터는 졸업 후에도 전과기록이 남는 셈이다. 

학교폭력 추방 현수막.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대학에서는 수시 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감점을 주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현 고2부터 수시 전형에서 기록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수능점수로만 뽑는 정시에서도 감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감점을 적용하는 대학에는 지원 기피가 될 수 밖에 없다.

감점 정도에 따라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다. 1, 2점 차이에 의해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사항이고, 매해마다 어떤 수준대의 학생들이 지원하는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점에 따른 영향력 예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학교폭력 유형은 서울소재 중·고등학교 최근 3년 집계 기준으로 신체폭력이 37.4%, 언어폭력 22.1%, 사이버폭력 14.2%, 성폭력 10.0%, 금품갈취 6.1%, 강요 3.6%, 따돌림 2.9%, 기타 3.8% 순이다. 핸드폰 사용, SNS, 일상적인 학교생활 등 전방위적으로 위험요소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학생이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중·고 실제 조치건수는 최근 3년간 1만6119건으로 실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등교가 봉쇄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건수는 2배 이상으로 봐야 한다.

전국 상황으로 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학교폭력 조치사항별로는 1호 서면사과 27.4%, 2호 접촉, 협박, 보복금지 24.2%, 3호 학교봉사 14.2%, 4호 사회봉사 4.4%,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18.3%, 6호 출석정지 7.6%, 7호 학급교체 1.1%, 8호 전학 2.7%, 9호 퇴학 0.1% 순이다.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는 4호 이상이 전체 건수의 34.2%에 달한다. 1호에서 3호 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폭력 기록 자체만으로도 수시 전형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소재 고교중 학교폭력 건수가 많은 상위권 고등학교에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 명문고들이 상위 20위권 이내에 무려 7개교나 차지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학교 교육열이 높을수록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다툼이 더 심하게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처분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가해자 중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적인 소송 등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러한 법적 소송에 의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충분히 반성하고, 새로운 학생이 되었지만 기록존재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학교폭력이 입시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초·중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학교폭력에 관련한 법적 사항들을 명확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핸드폰, 문자 사용 등 일상에서의 사소한 것들에 대한 법리적 내용, 준수사항 등을 학부모들도 인지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초·중 단계에서의 교육이 대학 입시 뿐 아니라 향후 직장 생활에서도 중요하게 연계될 수 있다. 

직장내 분위기가 바뀐 것처럼 학교도 달라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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