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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된 자식을 포기할 수 있는가”…검정 고무신의 남은 이야기 [이코노 인터뷰]

[웹툰 시장으로 번지는 ‘검정 고무신’ 그림자]①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유족 고충 여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없는 사업자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 효력 없어”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검정고무신 아빠로 돌아가고 싶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검정 고무신.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픔’이다. ‘검정 고무신’ 뒤엔 만화·애니메이션보다 이제 ‘사태’란 수식어가 붙는다. 기영이와 기철이를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 3월 세상을 등지면서, 그가 겪었던 ‘저작권 분쟁’이 대외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만화 ‘검정 고무신’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챔프에서 연재되며 인기를 끌었다. 인기작의 상징인 ‘단행본 출판’은 물론 애니메이션도 4기까지 제작돼 KBS에서 방영됐다. 고(故) 이우영 작가가 그림을 그렸고, 이영일 작가(필명 도레미)가 글을 썼다. 이우영 작가가 군 복무 중엔 그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이우영 작가는 ‘검정 고무신’으로 1995년 제5회 한국만화문화상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

45권의 단행본, 2차 창작물이란 개념조차 국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제작된 애니메이션. ‘성공한 만화’란 평가가 아깝지 않은 작품이다.

그러나 이우영 작가가 겪은 일들은 성공과 거리가 멀다. 향년 51세, 그의 생 마지막 수년은 분쟁으로 점철됐다. 가난하지만 정이 넘쳤던 1960년대 이야기를 따스하게 담아낸 이우영 작가. 그가 겪은 현실은 만화 속 세상과 달랐다. 냉혹하기만 했다. ‘검정 고무신’을 통해 대중에 전했던 치유는 정작 본인을 비껴갔다.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겪은 저작권 분쟁은 몇 가지 지점에서 여론의 분노를 샀다. ▲작품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업가(장진혁 형설앤 대표)가 저작권자로 등록된 점 ▲‘검정 고무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의 종류·조건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았고, 포괄적 권리가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양도된 점 ▲‘검정 고무신’을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이 제한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우영 작가가 별세하기 전까지 그를 괴롭힌 분쟁은 ‘일반적 상식’과 거리가 멀다. ‘검정 고무신’을 그린 작가인데도, 사업자 측으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해야만 했다. 유족이 현재 이어가고 있는 법정 공방은 이우영 작가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되레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만화 ‘검정 고무신’을 고(故) 이우영 작가와 함께 그린 이우진 작가가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에서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우진 작가는 고인의 동생이다. [사진 신인섭 기자]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지만…

‘검정 고무신’ 사태는 국내 만화계에 경종을 울렸다. 분노한 여론은 변화로 나타났다. 제2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정 고무신 법률센터’로 불리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도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서 문을 열었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됐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이우영 작가의 안타까운 소식은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가 겪은 고통의 시간은 사회가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 ‘검정 고무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 변화는 시작됐지만, 정작 유족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여전하다. 만화가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가 꾸려졌고, 정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우영 작가가 겪었던 문제가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 같은 신호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왔다.

그러나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심지어 분쟁의 핵심인 장 대표는 공식적인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없다. 형설앤 측은 되레 유족 측 주장에 잘잘못을 따지는 메시지만 내놓고 있다. 형의 빈자리를 감내하기도 벅찬 동생은 막노동하며 저작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검정 고무신을 되찾아 달라’는 게 형의 뜻이기 때문이다.

저작권 분쟁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우영 작가의 소식이 전해진 지 두 달이 지났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속도보다 더딘 저작권 분쟁 해결 과정을 ‘이코노미스트’가 다시 들여다보고자 한다. 현실적 문제는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를 통해서 들었다.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법률 자문 중인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에게 물었다.

이우진 작가(왼쪽)와 김성주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에서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신인섭 기자]

“세상에 나오지 못한 기영이, 형 지치게 해”

이우영 작가는 왜 눈을 감았을까. 세상을 등지기보다 차라리 ‘검정 고무신’을 내려놓는 게 어쩌면 더 낫지 않았을까. 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우진 작가는 “어떻게 유괴당한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기영이와 기철이의 권한을 두고 싸움의 말이 오가는 법정 공방보다, 형은 더 이상 기영이와 기철이의 얘기를 들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더 아파했다고 했다.

이우진 작가는 형도 본인도 ‘저작권 분쟁’으로 축약되는 이 문제에서 손을 떼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형도 저도 ‘검정 고무신’에 등장하는 친구들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다. 실제로 준비된 원고도 많다. 그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점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다. 다른 캐릭터로 새로운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건 형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을 거다. 어르고 달래고 사정해도 기영이와 기철이가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형을 지치게 한 것 같다. 내 자식들이 다른 집에 가 구걸이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등을 돌렸겠나. 형은 바로 앞에서 그걸 지켜봤다. 참을 수 있었겠는가, 포기됐었겠는가. 형은 그래서 그렇게….”

고인의 생전 소망은 ‘준비한 얘기를 세상에 내놓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등진 뒤에도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업자의 태도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애도 한마디 없다. 입장 차이나 책임 여하를 막론하고 ‘명복을 빈다’는 얘기부터 전해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 생각한다. 사업자의 현재 태도를 보면 스스로 캐릭터의 공동 저작권 등록 부분을 철회하거나, 사업권 선정 계약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신인섭 기자]

‘캐릭터 사업’만 하겠다더니…손발 묶은 ‘독소 조항’

얽히고설킨 ‘검정 고무신’ 저작권 분쟁은 어떻게 시작했을까. 문제는 이우영 작가가 ‘검정 고무신’의 연재를 끝낸 뒤에 발생했다. 김 변호사는 2008년 3차 사업권설정계약서 체결을 문제의 시발점으로 봤다. 장 대표가 ‘검정 고무신’ 캐릭터의 저작권자로 등장한 때다.

김 변호사는 “장 대표는 이미 완성된 ‘검정 고무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사업화하겠다며 작가들에게 접근했다. ‘검정 고무신’에 등장하는 9개 캐릭터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며 “9개 캐릭터의 저작권을 등록한 날인 2008년 6월 26일, 글 작가인 이영일과 그림을 그린 이우영·이우진 그리고 사업자 장 대표가 3차 사업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장 대표는 ‘사업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지분을 요구했고, 이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검정 고무신’ 연재 당시 이우영 그림 작가와 이영일 글 작가의 원고료 분배 비율은 각각 65대 35였다.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지분 65%를 가지고 있던 셈이다. 이 지분율이 3차 사업권설정계약을 통해 조정된다.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본인의 군 복무 시절은 물론 연재 과정에서 그림을 도운 이우진 작가의 공로를 반영해야 한다고 계약 주체들을 설득했다. 이우진 작가에게 저작권 지분 10%가 배정된 이유다.
1·2·3차 사업권 설정계약서 사본 등 ‘검정 고무신’ 저작권 분쟁 관련 자료. [사진 정두용 기자]

이우영 작가와 이영일 작가는 각각 27%씩 저작권 지분을 나눠 갖는다. 장 대표는 ‘캐릭터 사업’을 명목으로 저작권 지분 36%를 요구했다. ‘검정 고무신’ 연재 당시 한 글자의 글도, 점 하나의 그림도 그리지 않은 장 대표가 저작권자로 등장한 배경이다.

2007년 맺은 1·2차 사업권설정계약은 기간이 5년으로 설정돼 있었다. 문제는 3차 사업권설정계약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계약서엔 ‘검정 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사업권을 포함한다’와 ‘검정 고무신의 모든 사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장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모두 독소 조항이다.

김 변호사는 “장 대표는 9개 캐릭터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창작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가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정작 계약은 캐릭터가 아니라 만화 저작물 전체는 물론 2차 창작까지 포괄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비틀어’ 놨다”며 “작가들이 법률가도 아닌데 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우진 작가도 “창작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업자의 말만 믿었던 게 너무나 후회스럽다”고 했다. 작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 활동까지 사업자가 침범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우영 작가는 사업자의 말마따나 3차 사업권설정계약 후에도 ‘검정 고무신’ 얘기를 이어간다. ‘창작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은 셈이다. 사업자는 이우영 작가가 작품 활동을 진행하자 계약서를 들이밀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계약서만 보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아닌 ‘검정 고무신’의 모든 저작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장 대표는 이영일 작가와 함께 이우영·이우진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공동저작권자인 자신의 허락 없이 수차례 독단적인 작품 활동을 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작품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공유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이우영 작가의 작품 세계는 그렇게 멈추게 됐다.

김 변호사는 “캐릭터를 제외하고 만화 전체에 대한 사업화에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동의한 사실이 없다. 두 작가는 계약을 그렇게 인지하지 않았다”며 “만에 하나 만화 저작권 전체에 대한 양도 계약이 이뤄졌다면, 이에 합당한 비용이 지급돼야 한다. 계약 시점에 작가들이 받은 금전적인 대가는 단 1원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사업장인 형설앤을 통해 캐릭터 사업을 추진했다. 애니메이션 4기와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피규어도 만들었고 마트 행사도 벌인다. 2021년엔 의류도 나왔다. 이우진 작가는 “사업자가 저에게는 물론 형한테도 사업 진행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며 “사업화 목록에 대해서도 설명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우영 작가가 생전 소송 중 KBS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이유다. 형설앤과 장 대표가 사업 진행 내용을 감춰왔기 때문이다. KBS를 통해 확인한 ‘검정 고무신’ 관련 사업 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200개 안팎이다. 

장 대표가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수익을 공유한 사업은 이 중에서 ‘애니메이션 4기’로 한정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애니메이션 4기 수익마저도 ‘제반비용 및 대행수수료 30%를 제외한 순수익을 원저작자 지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단 입장이다.
‘검정고무신’ 단행본 1권 표지. [제공 대원씨아이]

“아이들은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 되길”

이우영 작가는 생전 ‘검정 고무신의 아빠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정 공방은 어떤 방식으로든 언젠간 결론이 날 터다. 고인이 남긴 원고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지도 이 분쟁이 끝나야 정해진다.

김 변호사는 “‘검정 고무신’은 다시 작가에게로 꼭 돌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고인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계속해서 찾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3차 사업권설정계약의 무효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사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만화가협회가 ‘검정 고무신’ 계약 관련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를 한데 따른 조치다. 3차 사업권설정계약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등 불공정 행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김 변호사는 이우영 작가가 장 대표와 맺은 계약들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나와 있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또 3차 사업권설정계약 등이 지나치게 불공정해 효력이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변호사는 불공정 사안의 근거로 ▲계약에 따른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 ▲사업화 권리 설정 기간이 영구적인 점 ▲계약에 따른 금전적 대가가 없었다는 점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는 창작 행위가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들었다.

‘검정 고무신’ 사태의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3차 사업권설정계약은 단 3장 분량에 불과하다. 17개 항목에 불과한 문장들이 ‘검정 고무신’을 작가로부터 빼앗은 근거가 됐다. 2019년 본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을 두고 사업자가 ‘내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이우영 작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2023년 2월 28일 법원에 제출한 14페이지짜리 진술서는 고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됐다.

“‘검정 고무신’은 1960년대 어렵지만 꿈이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연재 31년이 지난 2023년에도 남녀노소 모르는 분들이 드물 정도로 인지도 있는 만화입니다. 15년이란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웠던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검정 고무신’을 만드는 데 단 한 컷을 그린 적도, 한 줄의 글을 쓰거나 아이디어를 낸 적도 없는 자가 어떻게 저작자라고 당당하게 말하는지 상황 자체가 이해되질 않습니다. ‘검정 고무신’은 30년을 키워온 제 자식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지우개질과 붓으로 칠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결혼 후에는 갓난아이를 돌보면서 연재를 해왔습니다. 온 식구의 정성으로 지켜온 ‘검정 고무신’입니다. 많은 분이 ‘검정 고무신’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감사한 마음 한편으론 차라리 만화 말고 다른 일을 했었다면 이렇게 법정을 드나들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큽니다. 30년 가까이 만화를 그리며 보낸 세월이 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웠던 ‘검정 고무신’ 작가 아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故)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그리고 있는 모습. [사진 이우영 작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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