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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업그레이드”…미국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 [미국 비자이야기]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 기본금액 ‘80만불’ 원금상환 기간 2년으로
美 리저널 센터, 투자자에 유리한 자금구성·담보 편성 움직임

미국 뉴욕 전경.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우뚝 솟아 있다. [사진 인터파크투어]

[이유리 국민이주(주) 미국변호사] 필자는 국민이주에서 미국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가족들의 미국 영주권 수속과 원금상환을 진행해왔다. 미국 투자이민의 경우 취득 과정에서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부여한다. 먼저 미국 투자이민 기본 금액인 80만달러(10억7000만원)에 대한 자금출처 심사를 받은 후에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 후 1년 9개월이 된 시점에서 다시 심사를 받는데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10명의 고용 창출을 한 것이 증명될 경우 10년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를 조건부 영주권 해지라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투자이민개혁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RIA))이 발효됐다. 이 개혁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를 더욱 보호하고 신청자에게 한층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원금상환의 기간에 대한 것이다.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신청자는 영주권자가 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게 됐다. 

필자는 미국 투자이민 업계에서 이민국 수속과 프로젝트 실사에 관여하고 있는데, 근래 국민이주의 문을 두드리는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의 프로젝트들의 경우 자금구성 및 투자이민 자금 담보의 효력을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들이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욱 안정적인 자금 구성과 담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국민이주가 선보이고 있는 맨해튼 호텔 프로젝트의 경우 아예 부동산 프로젝트 자체에 담보를 설정했다. 그래서 만일 투자이민 자금을 계약대로 상환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프로젝트 자체인 호텔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 

그리고 국민이주를 통해 선보이게 될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다. 로드아일랜드 주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는 로드아일랜드 축구장 건설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1순위의 근저당과 사업 전반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담보로 설정해 두었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고 있는 예비 신청자라면 투자이민 자금 상환을 위해 프로젝트 자체에 1순위와 우선변제권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익히 알 것이다. 

과거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이 투자이민 자금 상환을 위해 프로젝트에 가치가 있는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에 비해, 요즘의 프로젝트들이 투자자 위주로 자금 구성 및 담보 설정을 한다는 사실은 80만 달러라는 거금으로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에 미국 투자이민 자금 상환을 위한 든든한 담보가 설정돼 있을수록 더욱 안정적으로 원금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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