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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학생 허벅지에 강제로 ‘20㎝ 잉어 문신’ 새긴 10대

‘강요·의료법 위반’ 가해자 검찰 송치
“동의 받고 문신 새겼다”며 혐의 부인

중학생 B군 허벅지에 새겨진 잉어 문신. [사진 YTN 보도화면 캡처]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또래 중학생을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께 인천 한 모텔에서 또래 중학생 B군을 위협하고 그의 허벅지에 길이 20㎝, 폭 11㎝가량의 검은색 잉어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는다.

B군 부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이 B군에게 문신을 강제로 새긴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B군은 경찰에서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근 A군의 강요로 문신을 새겼다는 또 다른 학생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조사를 거쳐 A군에게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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