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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 않는 ‘교육청 협의과정’, 신규 주택공급에 악영향

주건협 “수분양자 부담 더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제도 개선 절실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중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교육청 협의과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청 협의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교육부 협의내용 중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 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 있다. 

업계에선 지자체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관련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주택사업 추진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 제도 상 주택사업자들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 배정 문제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교육청의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가 과도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학교에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부족하고 교육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증축이나 개축이 어렵다고 주장할 경우,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교육청 요구를 수용하는 사례가 흔하다. 

학교 증·개축 이외에도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인해 법정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 이천시 백사지구에서 진행 중인 880가구 주택단지 조성사업 역시 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 27억원의 약 8배에 달하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해당 협약에 대해 주택사업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 사업자와 교육청 간 적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역시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주택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교육환경평가 신청건수는 매년 900여건을 초과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인력부족 문제로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걸린다. 

현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교육환경평가 인력은 5명에 불과한 데다 해당 업무를 하는 기관 또한 추가로 지정되지 않아 검토기간 지연에 따른 사업자들의 손실은 계속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이 같은 비용이 결국 수분양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주건협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범위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면서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이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함으로써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국민주거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으로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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