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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실수로 460억 증발’ 한맥증권…대법 “예보, 거래소에 411억 지급해야”

한맥 파산관재인 예보, 거래소의 구상금 청구 소송 ‘패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직원의 주문 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파산한 한맥투자증권(한맥)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한국거래소에 411억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가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보가 파산재단을 통해 411억5400만원을 물어주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맥은 2013년 12월 직원이 콜옵션·풋옵션 거래에서 시장가보다 훨씬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주문 실수를 하면서 46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맥은 결제 보류를 요청했지만 거래소는 절차에 따라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그 결과 한맥은 파산에 이르렀고, 거래소는 2014년 3월 파산관재인인 예보에 411억원을 요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거래소가 대신 지불한 결제 대금 가운데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에 예보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예보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1심과 2심을 통해 판결했다. 예보의 소송에 대해서는 한맥의 착오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주문을 거래소가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거래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대법원 1부는 예보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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