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오토바이 불법 주행’ 정동원, 기소유예…“초범·미성년자 고려”

가수 정동원. [사진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 이장우)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정군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16분쯤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이륜차 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받는다.

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지난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할 수 있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트롯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사랑의 콜센타’ ‘아내의 맛’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한국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백악관 "부속서 따라야"

2'펭리둥절' 남극에도 트럼프 관세?…"안전한 곳 없어"

3경북도, 산불피해 농어촌에 긴급자금 200억 지원

4구미시 "낙동강 따라 걷고 쉬고 즐긴다"

5울진대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9년 연속 선정

6경주 벚꽃마라톤, 봄바람을 가르며 1만 5천여 명의 질주

7"수사는 안 하고 달력만 넘긴다" 홍준표 수사, 6월에는 결론날까?

8"일본산, 이젠 안녕!" 울진군, 동해안 방어 양식시대 개막

9"글로벌 인재로 미래 연다" 경북도, 3일부터 광역형 비자 시행

실시간 뉴스

1한국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백악관 "부속서 따라야"

2'펭리둥절' 남극에도 트럼프 관세?…"안전한 곳 없어"

3경북도, 산불피해 농어촌에 긴급자금 200억 지원

4구미시 "낙동강 따라 걷고 쉬고 즐긴다"

5울진대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9년 연속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