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 주행’ 정동원, 기소유예…“초범·미성년자 고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 이장우)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정군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16분쯤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이륜차 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받는다.
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지난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할 수 있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트롯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사랑의 콜센타’ ‘아내의 맛’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 이장우)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정군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16분쯤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이륜차 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받는다.
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지난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할 수 있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트롯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사랑의 콜센타’ ‘아내의 맛’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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