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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

대법원, 2심 무죄 파기 환송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

대법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이달 18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50대 남성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금전 문제로 관계가 나빠지자, 휴대전화로 B씨에게 협박성 문자와 B씨 가족의 집이 나오는 사진 등을 보냈다. 

B씨가 자신의 번호를 차단하자 A씨는 타인의 전화를 이용해 자정 무렵 6차례를 비롯해 약 30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 모두 스토킹 행위라고 봤으나, 2심 법원은 그러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명시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말·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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