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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불법 아니야”, 이재웅 대표 무죄확정

논란 4년 만…‘타다 금지법’에 옛 방식 영업은 불가능

시내 도로에 타다 서비스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 경영진이 불법 논란 4년 만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타다 금지법’ 시행에 따라 논란이 됐던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다시 운영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논란이 된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어플로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차량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과 함께 택시업계는 타다베이직이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1명이 분신해 사망하는 등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여객자동차법 상 금지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서비스 출시 1년만인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 측은 이에 대해 “타다 베이직은 기사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비스 출시 당시 여객자동차법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 대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외로 인정했는데 타다 측은 자사 서비스가 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원심과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9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 정치권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듬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안은 예외조항을 ‘관광 목적’ 또는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으로 더욱 세분화했다. 

쏘카와 VCNC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타다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의 테두리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기존 타다 베이직과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타다 넥스트는 고급 택시면허를 보유한 운전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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