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나라 망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더니 원금손실…해외채권 주의해야
- 이자로 이익 나도 환율에서 손해 날 수 있어
ISA·IRP 이용해 채권 투자하면 절세 가능

[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 투자자 A씨는 연 10% 안팎의 이자가 매월 지급되는 해외국채에 투자했다. 가입할 당시 판매직원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하다고 했으나, 환율이 하락해 A씨는 원금 손실을 보고 말았다.
안전자산으로 여긴 해외 채권에서 투자손실을 본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환율 등의 영향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해당 채권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자가 수취하는 원화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이 팔린 브라질 국채에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브라질 헤알화 기준으로는 2만25헤알(한화 531만원) 이익이 발생했지만, 환율 하락으로 이자의 원화가치가 하락해 결국 원화로는 69만원 손실이 난다.
금감원은 “해외채권에 투자할 땐 발행국가의 경제상황이나 경기변동 등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권에 투자할 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둬도 좋다.
채권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현재 채권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될 경우 채권의 매매차익(양도소득)에도 과세된다.
채권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할 경우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ISA는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되며, 200만원 이상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되는 절세 혜택이 있다.
ISA는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간 2000만원(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IRP나 확정기여(DC) 등 퇴직연금을 통해 채권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있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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