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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무지’ 발견했다면 반품해야”…식약처 회수 조치

보존료 기준 규격 초과 검출
3등급 회수 조치…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기준 규격보다 많은 보존료가 검출돼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자연을 품은 봄뜨래 알밥용 단무지’ [사진 식품안전나라]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알밥용 단무지에서 보존료(방부제)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에 나섰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가 제조한 ‘자연을 품은 봄뜨래 알밥용 단무지’에 포함된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브산은 곰팡이와 효모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물질로 식품 보존 기간 연장을 위한 보존료로 쓰인다. 기준 규격은 1kg당 1.0g 이하인데, 문제가 된 단무지 제품에선 1.2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를 조치했다. 사업자는 직접 거래처에 방문해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2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해야 할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있다면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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